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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삭감 기준 철폐만 의료계 의견 경청하는 복지부

한동안 잠잠하던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6월 대한뇌전증학회 기자간담회에서 홍순봉 회장은 국내외 사례와 각종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60일 삭감 기준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이후 8월과 10월 두 차례 국회토론회가 열리면서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신경과학회와 정신과학회는 각각 처방 제한 철폐와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신경과는 SSRI 항우울제가 신경계질환 우울증 치료에 필수적이이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60일 처방제한이 없고,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다.


정신과는 우울증 치료는 항우울제 치료만이 아닌 심리사회적 요인과 정신역동을 고려한 정신치료가 병행돼야만 정상적인 회복을 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장기처방은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만성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양 쪽의 주장은 나름 타당해 보이며 전문가 영역이므로 기자는 옳고 그름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문제는 복지부다.


앞서 언급했듯 SSRI 처방 제한 문제는 이번 처음이 아니라 지난 2011년에도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러한 기준이 만들어진 2008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다.


하지만 매번 복지부는 급여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8~9년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다. 복지부가 급여 기준 신설이나 변경에 8~9년이나 의료계 합의를 전제로 한 사례가 기억나지 않는다.


신경과와 정신과가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을 복지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보이는 일면은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약 처방 논란이지만 결과에 대한 파장은 환자 진료권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보이는 일면, 즉 국민 정신건강과 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복지부는 왜 이토록 장기간 방치하고 있을까?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한이 풀림으로 인해 처방이 늘어나고 결국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때문에, 혹은 정책 변화의 책임을 지는 부담감(이라고 쓰고 공무원의 현상유지주의) 때문에, 특정 과목의 원성이 두려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어느 과의 주장이 타당한지 정말 모르겠지만 자살률 1위 나라의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하길 복지부에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