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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미 불법 공매도 연루 직원 4명 구속기소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연루자 45명 적발

한미약품의 불법 공매도에 연루된 사람이 45명에 달하며 이중 한미사이언스 및 한미약품 임직원 4명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48세)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인 25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한미약품의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과 베링거인겔하임의 기술수출 해지에 대해 9월말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사고팔아 총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미 임원 황씨는 수출계약 체결과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모(31)씨 등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직원 3명은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하고 직접 주식 매매를 해 72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52) 이사는 황씨로부터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억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개인투자자와 한미 약품 직원 등 20여명이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많게는 1인당 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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