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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 등 일부 장애연금 지급시기 앞당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①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② 상병이 진행 중에 있어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이러한 초진일 및 완치일의 구체적인 기준은「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장애유형별로 규정되어 있다.

금번 개정안은 눈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다. 

구 분

현 행

개 정

이 유

 

총론

초진일 판단기준

법 제3 초진일 정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처음의 판단기준 구체화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완치일 판단기준

법 제3에 완치일 정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각 목별 완치일 판단기준 구체화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

.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애의 고정성 영구적으로 인정된 날

.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장기에 걸쳐 증상의 변화가 없는 날

.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 시행받고 그 증상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날

눈의 장애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

장애가 객관화·구체화된 시점으로 초진일 개선

-가입 전 발생에 따른 장애연금 불인정문제 해결

진단일 또는 0.3이하시력저하 또는 전형적 시야장애 진찰일

진단을 받고 교정시력이 0.5 이하 또는 시야 30 이내로 처음 진찰일

장애1급 상태의 완치일

완치일을 특정하여 조기에 장애심사가 가능토록 개선

없음(초진일부터 16개월 경과일에 심사)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처음 장애 1급 상태가 확인되는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안구로(眼球癆)’의 완치일

없음(초진일부터 16개월 경과일에 심사)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는 날

사지마비 장애

근육신경병의 완치일

완치일을 특정하여 조기에 장애심사가 가능토록 개선

없음(초진일부터 16개월 경과일에 심사)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경과일이나 1년 경과 이후 청구일

혈액·

조혈기 장애

장애 1급상태의 완치일

완치일을 특정하여 조기에 장애심사가 가능토록 개선

없음(초진일부터 16개월 경과일에 심사)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이나 6개월 경과 이후 청구일

악성신생물 장애

장애 1급상태의 완치일

6개월 경과일에 장애1급이 아니더라도 이후 장애가 악화되어 1급이 되면 장애심사가 가능토록 개선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이나 6개월 경과 이후 청구일

구비서류 간소화

산재 진단서로 장애연금 신청 허용

산재 진단서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있도록 하여 편의 제고

장애연금 신청불가

장애연금 신청가능


한편,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진단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