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현 행 |
개 정 |
이 유 |
총론 |
초진일 판단기준 |
법 제3조에 초진일 정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처음’의 판단기준 구체화 | |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
완치일 판단기준 |
법 제3조에 완치일 정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각 목별 완치일 판단기준 구체화 | ||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 |
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장애의 고정성이 영구적으로 인정된 날 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장기에 걸쳐 증상의 변화가 없는 날 다.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받고 그 증상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날 | ||
눈의 장애 |
‘망막색소변성증’의 초진일 |
장애가 객관화·구체화된 시점으로 초진일 개선 -가입 전 발생에 따른 장애연금 불인정문제 해결 | |
진단일 또는 0.3이하시력저하 또는 전형적 시야장애 진찰일 |
진단을 받고 교정시력이 0.5 이하 또는 시야 30도 이내로 처음 진찰일 | ||
‘장애1급 상태’의 완치일 |
완치일을 특정하여 조기에 장애심사가 가능토록 개선 | ||
없음(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심사) |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처음 장애 1급 상태가 확인되는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 ||
‘안구로(眼球癆)’의 완치일 | |||
없음(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심사) |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는 날 | ||
사지마비 장애 |
‘근육신경병’의 완치일 |
완치일을 특정하여 조기에 장애심사가 가능토록 개선 | |
없음(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심사) |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경과일이나 1년 경과 이후 청구일 | ||
혈액· 조혈기 장애 |
‘장애 1급상태’의 완치일 |
완치일을 특정하여 조기에 장애심사가 가능토록 개선 | |
없음(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심사) |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이나 6개월 경과 이후 청구일 | ||
악성신생물 장애 |
‘장애 1급상태’의 완치일 |
6개월 경과일에 장애1급이 아니더라도 이후 장애가 악화되어 1급이 되면 장애심사가 가능토록 개선 | |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이나 6개월 경과 이후 청구일 | ||
구비서류 간소화 |
산재 진단서로 장애연금 신청 허용 |
산재 진단서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 제고 | |
장애연금 신청불가 |
장애연금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