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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약사 우리나라 면허취득하려면 ‘예비시험’ 치러야

복지부, 환자안전 기대…약사회, 앞으로도 실무실습 등 강화해야

외국 약사면허 취득자가 우리나라 약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약사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등 소관 9개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약사법 일부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예비  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약사법 일부 개정과 관련, 복지부는 “국내 약사면허 취득요건 강화에 따른 양질의 약사인력 배출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실무실습 등이 더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예비시험 도입은 당연하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에 외국약대 학생의 경우에는 국내 약학대학생이 이수하는 실무실습 같은 실제적인 부분도 보강해야 한다. (환자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계속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