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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보증보험 관리 ‘소홀’

1,903일 동안 미가입 상태로 유치업을 영위한 경우 등등

감사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감사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 중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 관리업무 부적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진흥원 감사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복지부에 시정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유치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사실과 달리 홍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진흥원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보증보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손해배상의 안전망으로 유치업자로 하여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지 후 보험 미가입 사례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 후 보험 미가입 사례를 공개했다.

등록 유지 후 보험 미가입 사례를 보면, 감사기간(2016.8.29~9.30) 중 유치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실태를 확인한 결과 모 유치업자는 2011년5월17일 보증보험기간이 종료 된 후 2016년7월31일까지 1,903일동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영위했다. 2016년7월31일 기준으로 등록된 유치업자 1,666개 중 32.8%인 547개가 적게는 1일 많게는 1,937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영위하는데도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입된 등록 유치업자로 안내됐다.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 후 보험 미가입 사례를 보면, 모 유치업자는 2011년8월19일 보증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2014년10월17일 등록 취소되기 전 1,154일 동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영위했다. 2009년 이후 등록 취소 및 폐지된 7678개 유치업자 중 69.8%인 535개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다가 등록 취소 및 폐업된 서실이 확인됐다.



이럼에도 진흥원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될 경우 만료일 7일 이전에 갱신된 보험증서 등을 제출하도록하고 있으며, 보험 종료일이 모두 달라서 일일이 갱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2014년 이후 보증보험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안내만 하고 이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이러한 진흥원의 지도 감독 소홀을 주의 조치했다.

이에 진흥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했다.

진흥원은 앞으로 외국인 환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만큼 유치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업자의 자격조건인 보증보험의 가입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