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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고비 넘은 안경사법 17일 심의서 빠져

14일 소위 회부 상태…“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안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소위 심의안건에서 빠졌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16일 17일 양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소위의 16일 일정이 취소된 데 이어 17일 소위에도 보이콧 여파로 안경사법 등 쟁점법안 일부가 제외됐다.

김상훈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보이콧, 건보 부과체계 문제 등으로 16일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17일 하루만 소위가 열리게 됐다. 이에 우선순위를 가리고 쟁점법안 일부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안경사법도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임시회기는 3월3일까지 인데 언제 다시 소위 상정을 논의하게 될지 정해지진 않았다. 20대 국회 중 언젠가는 다루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작년 12월30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안경사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뿐만 아니라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와 그 밖에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자로 정의하고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것(안 제1조의2제3호, 제2조의2 신설)’이다.

한편 14일 국회 복지위에는 이 법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됐다.

검토보고서는 안(眼)보건 환경에 맞춰 안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타각적 굴절검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검토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후 안경사의 업무에 구체적인 예를 명시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경사의 시력검사에 있어 장비의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개정안의 수용여부는, 자동굴절검사기기가 아닌 검사 장비를 사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굴절이상도 측정을 위한 안경사의 전문성과 숙련도, 검사기기의 안전성, 수요자의 편의와 안 보건 향상을 위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행정청이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자칫 안과의사와 안경사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력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의 종류와 성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경사의 업무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한 후에 구체적인 예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