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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정액제개선법 반대 의견 많은 이유는?

일부 정부기관 여론전 주장도…좋은 법률안이 묻히지 않을까 걱정

노인정액제개선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 의견이 많아 눈길을 모은다.

21일 국회 의안검색 란을 들어가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정액제개선법에 대한 등록의견 란을 보면 찬성 의견은 17개이고, 반대 의견은 19건이다.

등록의견 란에는 입법예고 초기에는 반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2월2일 처음 등록된 의견은 '반대 국회의원을 믿을 수 없다'였다. 2월8일까지 반대 의견이 18개였고, 찬성은 1개에 불과 했다. 절대반대라는 의견 개진자는 '그렇게 노인을 생각해 주니 고맙지만 왜 이렇게 혼란한 때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라고 반문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제목의 의견 개진자는 '나라를 개판 만들어 놓고 뭘 하자는 건가요. 입법 활동 중지를 요구 합니다. 무더기 입법 저의가 의심스럽네요. 계속 발목만 잡아 오셨나 ? 절대 반대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2월9일부터는 찬성 의견이 많아졌다. 찬성 합니다라는 제목의 의견 개진자는 '절대찬성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물리치료만 해도 전에 비해 몇천원 더 나온다고 부담스러워하세요'라고 설명했다.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라는 제목의 의견 개진자는 '15000원 까지 혜택을 20000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찬성합니다. 지금 내가낸 건보료가 남는다고 하는데...내가 못써도 노인들이 쓰도록해야죠.'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찬성 의견 개진자는 '어른공경이 기본이 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담았다.

노인정액제개선법에 반대 의견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 모 의료계 인사는 정부 기관이 반대 여론을 주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대전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 사안이 거론됐다.

모 의료계 인사는 "국회 입법예고 란에 들어가 보면 반대 의견이 더 많다. 0000 쪽에서 들어와 반대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의사들의 무관심 속에 좋은 법률안이 묻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인숙 의원은 지난 1월31일 노인정액제개선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월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으면 10%, 2만원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발의한 노인정액제개선법 중 진료비와 관련된 법안은 복지위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에 추가하여 약국에서 노인들의 본인부담률도 개선하는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약국의 경우는 1만5천원을 넘지 않으면 10%, 넘으면 2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