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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저리파트 의료전달체계 도입 에비던스 ‘박차’

공단 사법경찰권 부여?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서저리파트의 의료전달체계 사안과 관련 다음주에 1차의료기관 중 흉부외과 일반외과 비뇨기과가 첫 회동을 갖고 도입이 필요한 에비던스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준다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19일 더케이호텔에서 회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중간에 전문지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어홍선 회장은 “흉부외과 일반외과 비뇨기과 3개과가 다음주 첫 회동한다. 거기서 공동의 제안이 만들어 질 거다. 그거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논의된 내용을 이야기할 거다. 이용민 연구소장도 누락됐다고 생각하고 도와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어 회장은 “에비던스가 있는 기사는 보지도 않고 낸다. 그처럼 정책연이 에비던스를 만들어야 한다. 그걸 가지고 심평원 복지부 국회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간담회’ 때 이야기했고, 정부하고 이야기 할 때도 의료전달 체계 자체가 만성질환 위주로 개편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어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1차의료의 만성질환질환 관리 정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서저리파트에 대한 의료전달 체계 정책은 전혀 없다. 복지부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저리파트의 전달체계는 비뇨기과 흉부외과 일반외과의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단순수술하는 거는 개원가나 조그만 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어 회장은 “민주당 간담회 때 첫 제안을 드렸다. 보건복지위원장도 그런 게 있었냐면서 자세히 알려 달라고 관심을 보였다. 비뇨기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 과와 공통되니, 함께 진행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김용우 총무이사는 외과계의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무이사는 “1989년 국민개보험이 됐다. 지역위주 진료에서 전국적인 진료의뢰로 전환됐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환자가 원하면 안 써줄 방법이 없다. 1차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아도 되는 환자가 2차·3차의료기관으로 가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 총무이사는 “비뇨기과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비뇨기과 환자를 받아 교수의 업무로딩이 심하다. 모 대학병원에서는 환갑을 바라보는 시니어 교수 선생이 당직하다 일주일간 진료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밀했다.

김 총무이사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민주당-대개협 간담회’에 참석 건의했다. 지금 그 방안으로 생각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3차 의료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진료의뢰서 허락을 심평원 공단에서 오케이하면 가는 거로 하는 방안도 있다. 이거 없이 가면 전액환자부담 즉, 100대 100이면 해결될 거다.”라고 제안했다.

서저리파트 즉, 외과분야의 의료전달체계 개념은 단순·일반수술은 1차에서 복합·중증수술은 2차에서 하자는 거다.

어홍선 회장은 “단순수술 복합수술 일반수술 중중수술이 있다. 예를 들어 단순질환인 감기로 종합병원에 가면 패널티가 있다. 외과의 경우도 단순으로 종합병원가면 패널티를 물리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어 회장은 “민주당-대개협 정책간담회 때도 복지위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때 말한 거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꼬마아이가 종합병원에서 신속하게 수술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수술방 상태와 그 당시 단순수술 했던 케이스를 조사해야 한다. 단순수술함으로써 중증환자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어 회장은 “그런데 종병도 다다익선인지 무조건 수술한다. 이런 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전달체계가 안되고, 자원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도 않고, 의사들은 기피한다. 그래서 피부미용에 신경 쓰는 사회적 낭비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어 회장은 “단순수술은 탈장 음낭수술 전립선수술 요로결석 요실금 등인데 개원가가 충분히 한다. 대학에서는 학문적 발전,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 암환자, 선천성 기형 쪽으로 나가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 회장은 “3개과가 의협 정책연구소에 에비던스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 입법은 올해나 내년에 시작될 거다. 시간이 걸린다. 결국 입법이다. 정부에서 하면 좋다. 안 해주면 의원입법으로 간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거라며 반대했다.

어 회장은 “할복하는 회원도 있을 것이다. 의사는 범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다. 그러면 수가를 다 인정해 줘야 한다. 의사들은 청구대행도 놓을 것이다. 그러면 서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는 공단의 조직을 더욱 합리화 하려는 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어 회장은 “여기 기자분들의 아들 딸이 의대에 들어갔는데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낙인을 한다하면 여러분은 심정이 어떻겠나? 잠재적 범죄인이 말이나 되나? 그래서 서두에 촛불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