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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8월부터 만성간경화, AIDS 등도 호스피스 대상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오는 8월부터 암 외에 만선간경화,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23일부터 5월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 '말기환자 진단기준 요약' 등)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부분이 예정된 오는 8월4일과 연명의료부분이 예정된 오는 2018년 2월에 맞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호스피스 대상인 말기환자는 법령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의료계와 협의하여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하였다. 대한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각 질환 학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명의료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연구용역에서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으나,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구분해 보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등의 관련 규정과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