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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J&J '타이레놀', 범국민 브랜드로서 안전성 홍보에 충실

안전상비약 지정 시 철저한 검증으로 약사회의 안전성 논란 '억울'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지정 안전상비의약품으로서 일반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존슨 앤 존슨의 해열진통제 대표 브랜드 '타이레놀'.

최근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품목조정 이전에 기존의 편의점 판매 품목에 대한 안전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타이레놀'을 들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7일 존슨 앤 존슨이 용산구 소재 자사의 트레이닝 룸에서 대표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순서는 60년 전통의 범국민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에 대한 역사와 타이레놀 패밀리 제품들 소개 그리고 올바른 복용법 등 '타이레놀의 일반적인 소개가 이어졌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반세기 이상 사용되어 오며 축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안전성을 설명하며, 임신이나 수유 중에도 복용 가능하고 위장장애 부작용이 없으며 만성 통증에서의 사용도 안전하다고 첨언했다.  

이러한 장기 입증된 안전성에도 대한약사회가 굳이 '타이레놀'을 사례로 들어 안전성에 대한 제고를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일단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해 "사실상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약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타이레놀'을 들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국가인 영국과 비허용국인 프랑스에서의 타이레놀 부작용 사망 사례 건수 비교와, 2009년 슈퍼 판매 허용 후 타이레놀 중독 건수가 매년 증가해 결국 2015년 슈퍼 판매를 전면 금지시킨 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안전성에 대한 제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품목 조정 이전에 기존에 판매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피해 사례 분석과 사후관리 대처에 대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한 후 품목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존슨 앤 존슨 관계자는 이런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안전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시 정부가 요구하는 20여 건이 넘는 안전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된 후 지정되었다"고 밝히며, "국내 출시 이후 '타이레놀'에 대한 피해 사례 접수 시 성실하게 관련 부처에 보고했으며, 제약사의 입장에서 '편의점'이라는 특정 판로에 대한 피드백을 알 수 없으며 다만 정부가 요구하는 보고의 의무는 현재까지 충실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타이레놀 패밀리' 제품의 포장용기에 복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최대한 눈에 띄게 표기하고 있으며, 임산부, 청소년, 어린이에서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타이레놀 패밀리'의 올바른 복용법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