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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 입법폭력에 분하고 답답한 의료계

규제만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심히 유감, 반대 입장"

현행 의료분쟁조정법보다 더 강화된 개정안에 의료계가 “의료인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이다.”라며 깊은 유감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혔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전혜숙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만 강조된 나머지 보건의료인의 진료환경 조성의 측면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5월11일 현행보다 더 강화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정중재원의 업무에 외국인·재외동포 등이 관련한 의료분쟁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조정을 신설함(안 제8조)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될 것이 명확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조정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하도록 함(안 제27조제9항) ▲ 미성년자가 피해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3항) 등이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도 문제가 많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현재 자동조정절차 시행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중환자기피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엔 태아사망 의사 금고형 사태가 발생되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중 하나인 분만사고의 보상재원을 해당 분만 산부인과가 부담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상 문제점이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협의했던 보건복지부가 손 놓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인 장애 1등급 및 의식불명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규정할 필요가 있고, 팔 다리 절단 등 어쩔 수 없이 장애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한 예외규정과, 조정절차상 이의신청권이 필요하다는 등 의협의 의견을 정부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개진해오는 등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온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에 정부는 추후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고시제정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논의해왔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전혜숙 의원의 개정안은 위원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동 개정안에선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될 것이 명확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조정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위원장의 판단근거와 기준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위원장 권한 강화는 조정절차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성에 대해 시비가 야기될 것이다. 위원장의 판단과 관련하여서도 충분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사고에 대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중재원의 공정성에 대하여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 중 미성년자 관련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가 피해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동 법령에 정한 기한이 지나면 미성년자는 조정신청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여 불합리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미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대리인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미성년자의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민법상 미성년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후견인의 변경 등의 법적 요건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미성년자 예외조항은 의료인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과 이미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드는 것으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