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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보험사 무차별 공격,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의료법에 충실한 진료를…실손 치료목적 ‘근거제시 책임’ 의사에게

“어떻게 하면 실손보험사의 무차별적 공격과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결국 사전에 의료법을 충실히 지키면 된다.” 

25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제9차 대한밸런스의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한 유승모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와 그간 밸런스의학회 활동과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심포지엄 프로그램 중 마지막 시간에 진행된 ‘실손의료보험 대응방안 토론회’가 주목받았다.

유승모 회장은 “실손보험사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의료인은 의료법에 준해서 관리를 받는 셈 아닌가? 부수적인 부분 말고 의료법에 충실해서 하면 된다. 즉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 ▲안 되는 부분과 되는 부분을 명확히 명시해서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게시하는 것. ▲진료의뢰서는 비용을 받지 않는 것 등이다.”라고 전제했다.

유 회장은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려면 진료행위가 있어야한다.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진료의뢰서 비용으로 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다. 환자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3,000원만 받고 나머지 진료비는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법을 모르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보험급여가 된 경우 그 근거를 입증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번 토론회 핵심은 의료법에 충실해서 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실손보험사에서 심사하는 기준들이 있다. IVNT는 환자에게 병원가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적어달라고 시킨다. 표준 약관에 보면 치료 목적으로 영양치료를 하는 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유 회장은 “하지만 치료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근거를 의사들이 제시해야한다. 그 서류를 써준 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 근거를 댈 수 있는 의사가 의료계에 몇 %나 될까?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제일 핵심은 의료법에 의해서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과 동의서를 받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유 회장은 “설명이 상당히 중요하다.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되는 건 되는 것,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근거에 입각해 제시해 줘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토론회에 논의가 충분히 됐다. 이번에 색다르게 시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날 심포지엄에는 약 200명정도 회원이 참석했다. 증식주사, 영양치료, 교정치료, 실손보험 대응 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전·현직 보험이사들이 참여해서 실손보험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014년 7월 정식출범한 밸런스의학회의 그간 성과인 ▲Full Spine Technique 발간 배포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 국제나눔의료재단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유 회장은 “Full Spine Technique 교과서는 다 만들어져서 나왔다. 현재 판매중이다. 도수(교정)치료에 관한 교재로써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표준화를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강의해 오면서 도수치료에 대해 우리나라의 표준화를 제시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사우디 진출은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진흥원의 해외의료기관 진출 사업 프로젝트로 되어서 지원을 좀 받는다. 기존 병원내에 샵인샵으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한-사우디 메디컬 센터로 해서 통증, 피부미용, 줄기세포 시술 3가지가 컨셉으로 들어간다. 10월이면 계약서를 쓸 단계까지 왔다.”고 언급했다.

유 회장은 “사단법인 국제나눔의료재단은 밸런스의학회 임원이 주축이 되어서 십시일반 비용을 모아 사업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강남지역주민 5명과 소외계층 10명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학생의 학용품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의료나눔과 학술활동, 환자들에게 존경받는 의료인상을 구축하는 게 밸런스의학회 목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