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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요자 중심 장기요양 서비스 구축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요양부담 감소와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표로 지난 2013년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보장성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재정관리 강화 등 4대분야에 12개 세부과제와 25개 단위과제 등 대부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제1차 기본 계획은 수급자 확대, 적정 장기요양 기관 확충 등 인프라 확대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앞둔 시점에 건보공단출입기자협의회는 11일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를 만나 2차 기본계획과 의료·요양서비스 통합제공, 재정누수 방안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향후 5개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안의 목표와 내용은?


제2차 기본 계획은 재가서비스 활성화, 등급판정 체계 개편, 케어매니지먼트 기능 정립 등 ‘수요자’ 중심으로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고려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신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은 크게 수급권 보장 확대, 이용자 중심 급여 체계 구축, 미래지향 공급 체계 구축, 재정안정성 확보 및 수가 합리화로 나눠 추진된다.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공단·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별 분과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 및 이용자 분과’는 장기요양 필요노인 수급권 보장, 등급판정체계의 개편, 수급자 중심 이용지원강화 등을, ‘급여분과’는 Aging In Place 위한 재가급여의 연속성 강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가급여 제공체계 개편, 가족과의 파트너십 강화, 치매급여 강화를, ‘시설 및 인력체계 분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 양성, 장기요양기관의 질 향상, 지역기반의 제공체계 구축, 인력·시설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수가 및 재정분과’는 안정적인 재원 관리, 수가체계 재정비, 지출의 적정성 제고 등 각 분과별 발제·토론을 통해 신규과제를 발굴·제시하고, 논의된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올해 11월에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복·과잉 서비스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면 노인이 수요자인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됐으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법령,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등이 달라 서비스 중복, 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점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아 노인을 두고 상호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단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요양서비스를 이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향은 먼저 장기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의 건강악화 방지와 외래진료 등에 따른 의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촉탁의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야 하며, 요양병원의 입원기준 설정 및 수가체계를 정비하고, 요양시설은 촉탁의 제도 내실화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노인이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고 스스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자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부문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들과 향후 개선이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는?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649억원에 달하고 연도별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장기요양 기관은 2008년 8444개소에서 2016년 1만 9398개소로 2.3배 증가했다.


2015년 도입된 적정청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 및 현지조사 부당적발 실적이 향상됐다. 급여비용 지급 전 사전차단으로 12억 7000만원의 재정 효과를 거뒀고, 현지조사 부당적발도 2016년 29억7000만원으로 2015년 4000만원 대비 74배 증가했다. 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수사기관과 공동조사, 부당 적발률 제고 등을 통해 조사를 강화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대상 부당청구 사전예방교육실시 등 예방적 활동도 강화해 부당청구를 차단하겠다. 신규개설기관 및 등에 대해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및 적정청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구업무 숙련자인 청구상담봉사자 500명을 활용해 장기요양기관간 청구상담멘토링제를 운영해 사전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3년 동안 장기요양상임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가 있다면?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지난 9년 동안 양적 규모와 인프라 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시행 첫해인 2008년 21만명에서 지난해 52만명으로 1.5배 늘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어르신들이 크게 증가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또한 142만명 넘게 배출했고, 장기요양기관도 2.3배 늘어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역시 활발히 이뤄지면서 노후 돌봄과 부양가족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했다.


또햔 제도 도입과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력이 34만 4000명으로 일자리 창출과 의료비 절감, 가족의 심리적 부담이 감소하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 환자 가족의 경제 부담 완화,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등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케어 등을 통해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고, 치매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현행 재가 서비스는 수급자의 욕구보다 공급자 중심의 단순 가사지원 위주의 방문요양에 편중돼 있어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 모형의 재가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 내실화 및 가족상담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수급자 상당수가 의료적 욕구가 높은 대상자로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촉탁의 제도 활성화 등 의료와 요양 간 연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앞으로 철저한 재정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도 국민의견 수렴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장기요양제도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 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