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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19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 위헌 아니니 의원들이 판단하시라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법안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무엇이었을까?

지난 6월27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1개월 이내의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두고 있어 출생신고가 누락되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이 신고 되어 아동이 불법적으로 매매되거나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하여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출생신고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이다.

이에 반대 의견을 내기로 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정례브리핑 자료에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무부과 문제 등을 사유로 폐기된 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의협의 이 주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의견이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에 부정적이라는 뉘앙스로 들린다.

그런데 당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3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어서 의협과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당시 19대 계류법안이 폐기된 사유는 ‘지나친 의무부과 등’이 아니고 ‘임기만료 폐기’였다.

특히 다소 추상적인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문구에 대해 14일 메디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 관련 조사관은 “위헌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판단하시라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 자체가 위헌 법률이라던지 아예 안 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의원들이 하라는 의미이다. 이러이러한 문제나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걸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20대 국회)에 또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법안이) 발의돼서 의견 조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당시 유사 개정안이 4개가 발의됐고, 가장 마지막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신경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였다.

이 검토보고서에서 의원들이 입법정책적 판단의 척도로 삼을 수 있도록 제시한 3가지 사항은 무엇이었을까?

이 검토보고서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출생통지 의무 부여에 대해 고려할 사항으로 ▲지나친 의무부과 ▲미혼모 등의 의료기관 출산기피 ▲의료인 외 분만 관여 자에 대한 과태료 등을 들었다.

첫째, 출생신고 누락 및 허위의 출생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출생증명서 작성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부과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출생증명서의 전자적 제출을 위한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시스템 등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연계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둘째,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혼모 등의 의료기관 출산기피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미혼모 등 출생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출산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 의료기관 등이 모(母)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출생증명서를 시 읍 면의 장에게 일률적으로 송부하게 되면, 미혼모 등이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어 산모와 태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셋째, (당시) 개정안은 의사 조산사와 더불어 의료기관 외에서 출생한 경우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에게 까지 출생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을 특정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아닌 이들에게까지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