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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앙의료원 비정규직 5%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감사에서 비정규직을 5%가 넘지 않게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공개자료 중에서 '비정규직 인력 과다'  항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른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란다고 조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인력현황을 보면, 2017년 5월8일 기준으로 정원은 863명이며 현원은 1,190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은 보건직(계약직)이 71명으로 가장 많고, 연구원(계약직) 57명, 무기계약직 46명, 간호직(계약직) 25명, 휴직대체 18명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6년 2월1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에서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수를 각각 정원의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각 기관은 비정규직 인력 운용계획 수립하고 소관부처는 정해진 목표비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한 위 표 1을 보면 정규직 정원은 933명(무기계약직 70명 포함)인데 비하여 비정규직 직원의 현원은 244명(무기계약직 46명 제외)으로 26%에 달한다.

진료부는 209명 정원에 비정규직 현원이 80명으로 비율이 38.3%에 달하며, 특히 공공보건의료본부는 64.9%, 중앙응급의료센터는 46.6%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4년 이후 정규직 정·현원은 64명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현원은 96명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의 비율도 연 5% 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용역직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하여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