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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준비금 함부로 사용 못한다

무분별한 준비금 사용시 국회동의 의무화 추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준비금을 사용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누적된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금 사용 절차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일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5년간 30조6천억원 소요) 재원으로 21조원의 건보 적립금 중 절반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보건복지부는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적립되어 있는 건강보험 준비금에서 마련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 시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규정된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설명했고, 지난 8월 21일 기획재정부 역시 “건강보험법 제38조가 준비금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적립금을 적자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건보 준비금을 특정의 정치적·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법 제38조2항은 ‘준비금(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준비금 총액의 5% 이상을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계획을 세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준비금의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준비금이 적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준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상금과 같은 것”이라며, “정부의 주장대로 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준비금 활용이 적법하다면, 당당히 국회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