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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대웅 vs 메디톡스, 美 캘리포니아 법원 결정 두고 재공방

대웅 “소송 부적합 판정” vs 메디톡스 "내년 4월 속개"

메디톡스가 지난 6월 미국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한국에서의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내년 4월로 판결을 미루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이 결정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며 재공방에 돌입했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해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이 "자신들보다 미국 진출 등에서 앞선 ‘나보타’의 발목잡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지난 5월 FDA에 시판허가 신청을 한 상태이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은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법원 판단으로 메디톡스 소송으로 위협받았던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신뢰도가 회복되는 한편,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도 힘을 받게 됐다”며, “나보타의 선진시장 진출은 국익과 제약산업 발전 초석이라는 의미있는 행보”라고 자평했다.


이어 “이제는 발목잡기식 무모한 음해로부터 벗어나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진출에 집중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13일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 등에 제기하는 소송 진행 여부를 보고,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속개한다”고 전하며 “미 법원 명령(Minute Order)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며 민사소송 제기 의사를 전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대한민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대웅제약은 보유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하여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소식에 대해 증권가는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균주 논란이 해소된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3일 미국 오렌지카운티법원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된 균주 출처 관련 메디톡스의 소송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며 "같은 소송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메디톡스 입장에서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이미 지난해 11월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와 관련된 경찰 조사가 의미 없이 끝난 바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은 내년 FDA 시판 허가 승인과 그에 따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단지에 위치한 ‘나보타’ 제2공장의 KGMP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한걸음 다가섰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 허가는 지난 5월 FDA에 허가신청 이후 순조롭게 심사되고 있으며, 미국 소송이라는 경쟁사의 방해 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보타'의 미국사업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