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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뇨기과' 명칭 '비뇨의학과'로 변경

국무회의 통과…11월말까지 관보 게재, 내년 의료법시행규칙도 개정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제3조 전문의의 전문과목에서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명칭을 변경 개정했다.

현 행

개 정 안

 

 

3(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3(전문의의 전문과목) ---------------------------------------------------------------------------------------------------------------------------------- 비뇨의학과--------------------------------------------------------------------------------------------------------------------.

 

 


이번 '비뇨의학과'로 명칭 변경은 ▲비뇨기과의 진료영역 및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입법예고 기간(2017. 7. 14. ~ 8. 23.) 동안 특기할 의견 개진 사항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하게 된다. 또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후속조치로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연말에 추진, 네년 상반기에 명칭 변경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부칙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의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본다.▲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본다.’로 개정했다.

또 부칙에서는 다른 법령의 개정과 관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도 개정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