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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NCS 계획대로 운영해야

보건복지부, 서류심사 면접심사 개선토록 조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NCS기반 능력중심 직원채용 계획’에 따라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2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NCS기반 능력중심 직원채용 계획’을 수립,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응시지원서를 개선하였지만, 실제 전형에서는 기본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 한 것이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국가직업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6년에 기획재정부 주관 컨설팅에 참여하여 직무기술서 등을 마련하고, 2017년부터 ‘NCS기반 능력중심 직원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직원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 ‘NCS기반 능력중심 직원채용 계획’에 따르면, 각 직군별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응시지원서 중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을 최소화하고 직무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중재원은 위와 같이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응시지원서를 개선하였지만 실제 전형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응시지원서에는 직무관련 교육 자격 등 응시분야 관련성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류심사의 채점표는 경력사항이나 응시분야와의 관련성 및 전문성 관련 평정요소의 배점에 변화가 없었다.

또한 서류심사의 정량평가는 배점이 25점에 불과한 반면, 정성평가는 75점에 달해 서류심사 단계에서 심사위원의 성향이나 역량에 따라 채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4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채점표를 보면, 1순위 응시자의 서류심사 채점이 동일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간에 최대 11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과 같은 자전적 자기소개에 대한 평정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 ‘NCS기반 능력중심 직원채용’을 도입한 기본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면접심사의 경우에도 심사기준은 2016년에 비하여 2017년에는 NCS 도입취지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변경되었으나, 2017년 면접심사 평가기준은 기존 면접심사 채점표의 평가요소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직무능력 평가 중심의 구조화된 면접’으로 보기 어려웠다,

면접심사 채점표 역시 이전과 다름없이 이전 평가요소 및 평가등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직무능력 평가 중심의 구조화된 면접심사의 채점표로 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중재원은 직원채용제도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NCS기반 능력중심 직원채용’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내용면으로 볼 때에는 이전 방식의 채용제도와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