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11월 23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성분별 대표품목은 *고세렐린 : 졸라덱스데포주 등, *트립토렐린 : 데카펩틸주 등, *루프롤라이드 : 루크린주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