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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대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순수 의지로 함께한 3만여 의사회원 모욕”

국민건강수호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2월 10일, 전국에서 모인 3만 여명의 의사회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한 유언비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모 지방일간지가 12월 11일자 보도에서 '문재인케어 반대시위, 집회 동원 의혹… 3시간에 10만 원 상품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궐기대회의 일부 참가자들이 대가를 지불 받고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비대위는 "해당 기사는 언급된 의혹의 제보자는 물론, 글이 올라왔다는 인터넷 사이트의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그 어떤 대가성 금품도 제공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글쓴이도 글이 올라온 게시판도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떠돌고 있다”면서 “바른 의료체제 확립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와 5시간 동안 함께한 의사동료들을 욕보이는 일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비대위는 “해당 유언비어는 순수한 의지를 갖고 모인 3만여 의사회원은 물론, 궐기대회의 목적 자체를 흐리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출처를 찾아 모든 의혹을 밝힐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문재인케어 반대시위, 집회 동원 의혹… 3시간에 10만 원 상품권’ 제하의 기사는 모 지방일간지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블로그 몇 곳에 일부 기사와 관련된 자료가 캡처돼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