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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뿌리 뽑는다

식약처-온라인쇼핑협회, 의약품 불법 판매 막기 위한 자율규약 내놓아

식약처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다. 

자율규약에 따라, 온라인 쇼핑업체는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에 앞장서고, 식약처는 이를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불법판매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불법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약 운영은 정부와 업계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온라인 쇼핑업체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율규약에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총 19개 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