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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내년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개최하고,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여,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16.9월~)을 비대면(非對面) 서비스와 연간 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 서비스를 연계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관리 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로서 향후 구체적 이행방안 및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다양한 이동용 휠체어에 대해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 전동리프트 겹여 대상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