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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중보건의사 연가 56일, 가능성 있을까

"사학연금 재직기간 합산 시 무조건 가능한 사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의거해 '사학연금' 재직기간 합산만 한다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연가 최대 56일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5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2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호 3번 유호준 회장 · 오정욱 부회장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로, 퇴직수당도 최대 146만 원 추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기호 3번 오정욱 부회장 후보는 전문의는 3년간 연가 56일 추가 확보, 퇴직수당 146만 원 확보가 가능하며, 인턴의의 경우 연가 22일, 일반의의 경우 연가 12일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호 1번 조중현 부회장 후보는 기호 3번의 연가일수 추가 확보 및 퇴직 수당 추가 공약은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조중현 부회장 후보는 "3번 후보는 사학연금 가입자 경우에 한해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서 연가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근거로 제출한 법적 자문은 공보의가 대체복무자임과 임기제 공무원임을 간과한 자료이다. 경찰병원과 같은 국립병원에서 재직했던 공보의조차도 재직기간이 합산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정확한 검토 없이 당선을 위해 실현 불가능한 선심 공약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심지어 사학연금 가입자에게만 해당한다고 공약에 기재했는데,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했던 공보의들은 아주 극소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호 3번 오정욱 부회장 후보는 "현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모두 사학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법적 자문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 공단, 사학 연금 공단 모두 전화해서 확인한 사항이며, 현재 전문의들이 실제로 합산 요청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기호 1번 송명제 회장 후보는 "대학병원에 근무한다고 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지 않는다. 사학연금에 가입되려면 부속병원, 사립병원에 가입돼야 한다."라면서, "사학연금에 가입하려면 교직원이라는 것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Big5 중에 사학연금에 가입돼서 혜택이 되더라도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공보의는 극소수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립 부속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의과대학과 협력병원이기 때문이다. 내가 수련받은 병원도 대학병원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부속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송명제 회장 후보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냐고 물어보니 극소수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즉, 극소수만을 위한 공약이고, 실현될 가능성도 떨어지는 공약이다. 3번 후보는 공약집에 이 공약이 다수의 공보의가 해당돼 혜택받을 수 있는 것처럼 써놨는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병원이면 사학연금에 다 가입된다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라면서, "법적 로펌에 대해 법적 자문을 많이 구한 것 같다. 그런데 보통 로펌에 의견서를 부탁하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한다. 로펌은 수임을 받아서 행정 소송 혹은 절차를 밟으면 그것 자체가 돈을 버는 사업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명제 회장 후보는 "내 친구가 '경찰병원에서 전공의를 했던 애가 공보의로 왔다. 그런데 똑같은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온 건데 왜 연가가 추가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했던 사람은 바보냐'라고 했다. 법무법인 로펌에 의견을 조회해서 긍정적으로 답변받았다면서 혜택받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다 해당하는 것처럼 말하면, 유권자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창화 선거관리위원장은 과장 · 허위 공약을 선관위에서 미리 다 검토했기 때문에 후보별 허위 사실은 없다는 점을 알렸다.

기호 3번 오정욱 부회장 후보는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합산신청은 확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했다. 의문 ·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기호 2번 정환보 회장 후보는 "3년 차 공보의들은 제대가 몇 달 남지 않았다. 이들이 제대하기 전에 이 공약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선 선결조건이 되어서 3년 차 공보의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호 3번 오정욱 부회장 후보는 "공무원 연가 일수 측정은 법 규정상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라고 명명된 상태이다. 재직기간을 경력이 아닌 '공무원연금법' 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직접 공무원연금공단과 서울시청,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인사혁신처 등 모든 채널을 통해 확인했고, 합산신청은 사학연금만 가입돼 있으면 무조건 된다. 법에 나와 있듯이 합산신청이 되어서 재직기간이 늘어나면 그 즉시 반영된 연가들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



오정욱 부회장 후보는 "적은 인원만 혜택받는다고 이렇게 숨겨져 있던 법 조항들을 찾아내는 것이 크게 문젯거리가 될 것 같지 않다. 2016년 3월부터 국공립 병원에서 사학연금이 가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는 공보의들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자평했다.

또한, "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도 10년 미만 근무하게 되면 퇴직급여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게 된다. 이때 퇴직수당 산정 방식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년 미만 근무와 비교 시 '1만 분의 650', '1만 분의 2천275'로 3배 이상 차이 나게 된다. 전문의 사학연금 5년이 모두 인정됐을 때를 가정해 계산해본 결과, 퇴직연금을 146만 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32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선거는 대공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투표로 진행되며, 투표 시작 전인 2018년 1월 15일 정오까지 홈페이지 가입 및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만 투표할 수 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 홈페이지 가입 등이 되지 않은 사람은 투표일 전까지 사무국으로 연락해 회원가입 등을 마쳐야 한다. 

투표는 오는 15일 정오부터 18일 정오까지 3일간 실시하며, 18일 오후 2시 이후 개표해 당일 최종당선자가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