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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소람한방병원 무면허의료행위로 검찰 고발키로

소속의사 2인의 방조, 거짓 부당청구 행위 등

전국의사총연합이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소람한방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의료법 위반행위로 11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 10일 오후 3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람한방병원의 불법 사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총은 소람한방병원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하는 무면허의료행위(한의사, 간호실장) ▲의사 2인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거짓, 부당청구 행위 등을 한다고 주장했다.

전선룡 전의총 법제실장(변호사)은 “다만 의사 2인의 방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다. 증거 확보 문제 등이다. 허가 동의 논란이 있을 것이다. 고발 대상은 100% 가능성이 아니고 70% 위법성을 갖고 의심이 드니까 밝혀 달라는 취지이다. 이거 말고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까지 인지해서 고발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그간 6개월전부터 비공개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하지만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또한 내일(1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소람한방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의 제보를 소개했다.

최대집 전의총 상임대표는 “수개월 전부터 소위 암 환자를 치료한다는 소람한방병원에 대한 다양한 제보들을 접수받아오고 있었다. 최근 해당 소람한방병원에 근무했던 익명의 간호사가 소람한방병원의 한방의료 실태, 또 의료 실태 등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아 오랜 고민 끝에 전국의사총연합에 소람한방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 등에 대해 결정적 증거 자료를 제공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상임대표는 “소람한방병원은 의학적으로 엄밀히 검증되지 않는 한방 약물과 소위 한방 약침 등을 고가로 말기의 암 환자들에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관련된 제보가 추가적으로 접수 되는대로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엄중한 형사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상임대표는 “지금 제보된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소람한방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대부분이 한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 즉 의사에게 면허된 의료 행위를 환자들에게 거의 매일 다발성으로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상임대표는 “즉 하루에도 수많은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암 환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들이 처방되고 있고, 그 중에는 경구 약물 뿐 아니라 주사제도 처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상임대표는 “또 의사들만 행할 수 있는 각종 처치와 시술들이 한의사에 의해 간호사에게 지시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27조 1항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라고 소개했다.

소속의사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상임대표는 “현재 소람한방병원에는 두 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의사들은 사실상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11일경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상임대표는 “그간 제보 내용을 엄밀히 검토했다. 더 이상 이런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들에게 실태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 한의사 전원과 의사 전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