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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 · 의학 관점에서의 '미세먼지' 관리 필요하다

환경부 주도 한계, 미세먼지 노출 따른 인체 위해성 연구 선행돼야

최근 미세먼지 경보가 연일 발령되는 시점에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보건 분야의 연구 및 적응 대책 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일 발행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제346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이수형 부연구위원은 민감계층을 우선 고려한 미세먼지 환경 조성과 관련해 5가지 정책 및 연구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미세먼지는 WHO가 지정한 제1군 발암물질로, 체내에 들어오면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각막염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의 기관지 질환, 그리고 폐포 손상을 유발한다. 이 외에도 조기 사망 및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 등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한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기준 미국 로스앤젤레스보다 1.4배 높고,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보다 각각 2.2배, 2.4배 높으며, 일본 도쿄보다는 무려 2.8배 높아, 선진국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9월 26일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 대책반(TF)을 구성해 '2022년까지 국내 배출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전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수도권 · 대도시 중심으로 개별적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미세먼지 정책은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발전, 수송 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수형 부연구위원은 보건분야에 있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 민감계층의 정의 및 범위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민감계층을 위한 적응대책 개발, ▲보건학적 · 이학적 관점에서의 건강 위해성, 건강 영향평가 연구 강화 및 보건학적 ·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미세먼지 건강 적응 대책 마련, ▲미세먼지 건강위험지도를 포함한 건강지표 개발 및 건강 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과 병행한 다중(또는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미세먼지 건강 적응 대책 마련,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한 건강 예방 사업 강화 및 미세먼지 건강 대응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정의 및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 정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세먼지 민감계층은 크게 노인 · 홀몸노인과 학생 · 어린이로 구분되는데, 이 위원은 이외에도 임신부, 기저질환자, 사회취약계층, 운수업 종사자, 차량 정비공 등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 산업지대 및 고속도로 인근 거주자 등 오염 배출원 인근 거주자 등도 실제로는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포함된다고 했다.

또한, 그간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주로 환경부 주도하에 진행되다 보니, 보건학적, 의학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기존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는 미세먼지와 건강 영향의 상관성 및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 사망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세먼지 노출량에 따른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 및 미세먼지의 장기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며, 다양한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 영향 연구 또한 미흡하다."라고 했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미세먼지 건강 적응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문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과 더불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감계층의 건강 영향과 더불어 주택(가정), 다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 등 실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 초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의 2차 생성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인체 위해성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건강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미세먼지 농도 수준에 따른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건강위험지도를 포함한 건강지표 개발 및 건강 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 유치원 · 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 이외에도 미세먼지 건강 위험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노출 정도, 노출 기간, 노출 대상의 취약 정도와 노출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 기상 특성 등 외부 환경 요인을 고려한 건강위험지도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서 "미세먼지 건강 위험 지역을 파악해 건강 위험 지역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지역 내 민감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면서,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영향을 장·단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미세먼지 건강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실내 미세먼지는 실외 미세먼지보다 더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는 같은 양의 세포에 미세먼지를 노출했을 때 실내 공기의 독성이 더 강함을 의미한다.

이에 이 위원은 "미세먼지 건강생활 수칙 수립 시 실내 공기 질 관리 대응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문 정부가 신설한 민감계층 실내 미세먼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위해도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어린이, 학생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넘어 주택(가정)을 비롯한 지하역사 및 상가, 학원,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미용시설, 숙박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공기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기준 연구와 공간별 건강생활수칙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위원은 "미세먼지는 곳곳에 존재하고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주택, 대중교통, 지하 공간, 상업시설 등 일상생활 환경에서 국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생활수칙, 건강 예방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예방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일반인, 민감계층,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위생시설 이용자 및 관리 특성별 교육 자료 개발, ▲대상별 툴키트(Toolkit) 및 교육 자료 인벤토리(Inventory) 구축, ▲맞춤형 미세먼지 건강 대응 서비스 제공, ▲미세먼지 담당자 순회 교육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