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소청과의사회, 식약처 상대 중앙약심 위원 정보공개 소송 ‘최종승소’

식약처 패소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항소 취하서 제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정보 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3일 중앙약심 위원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단 이후, 피고인 식약처가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2심을 제기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금년 2월22일 항소취하서(왼쪽 사진)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소청과의사회가 식약처의 중앙약심 위원의 소속과 전공 등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지난 2017월1월3일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심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공적인 단체이며, 그 역할에 비추어 위원들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밝힌 바 있고, ‘위원들이 임명 또는 위촉될 당시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공적인 정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1심 재판부는 위원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안건 심의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식약처측 주장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위원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다른 방법으로 예방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사유로 비공개결정 대상 정보라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고 전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회의내용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오늘 확정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투명하게 회의 참가자와 소속 발언 내용이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인터넷 등에 회의 내용이 중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미국 CDC, FDA 그리고 유럽의 EMA등 선진국 보건 당국의 웹사이트에는 이런 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발언이 세세히 공개된다. 참관, 인터넷 생중계, 그리고, 이익단체로 부터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정보가 아주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런 투명한 절차가 그동안 전무해서,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자신이 전혀 책임지지 못할 보건의료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하거나, 이익 단체의 후원금을 버젓이 받는 자가 우리나라 보건 의료 정책의 최고 결정 기관인 건정심 위원으로 들어가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는 비윤리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21세기 선진국인 대한민국 땅에서 있어왔다.”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 “중앙약심 뿐 아니라, 노총 대표가 둘, 기업 대표가 둘, 식당 경영자 대표, 농민 대표, 이익 단체로 부터 후원금을 버젓이 받고 있는 환자단체 대표, 누가 대표성을 인정했는지 알 수 없는 이른 바 시민단체 대표, 이해 당사자인 약생산자 단체, 건강보험 사무처리 단체에 불과한 건보공단, 심평원 직원, 현장 경험 없는 학자, 연구원과 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정심과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예방접종 비용심의위원회 그리고, 수많은 복지부의 위원회등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