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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NECA,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 접수(~5/18)

제한적 의료기술의 대상기술 소개 위한 평가제도 설명회 개최(4/3)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5월 18일까지 '제5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을 신청받고, 오는 3일 오후 5시 NECA 컨퍼런스룸에서 제도 및 대상 기술을 소개하는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제한적 의료기술 목록 및 실시기관 안내').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개요 및 취지 ▲5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 6개 소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NECA 홈페이지(www.neca.re.kr)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고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분류돼 안전성은 확보됐으나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 및 희귀질환의 치료 · 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기술 등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을 심사해 일정 기간 진료를 허용하고,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이다.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한적 의료기술은 최대 3년인 일정 기간에 걸쳐 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부족했던 임상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시기관에는 대상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비와 시술(검사) 지원비 일부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지급된다. 

법적 근거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7조(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한 지원 등)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5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은 총 6개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실시기관은 필요 서류를 구비해 5월 18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제5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제한되고, 제출서류를 구비해 우편 혹은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요약본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자 현황 ▲환자 증례 기록서 양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결과서 등이다.

단일 의료기관뿐 아니라 다기관 연구 참여도 가능하며, 다기관 연구 신청 시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에 제한이 없고 가산점이 부여된다. 

NECA 이영성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했던 최신 의료기술이 국가 지원으로 실제 임상 환경에서 근거를 축적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공신력 있는 방법"이라며,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확장을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의 관심 ·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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