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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 보호자 94.1% "환자안전법 들어본 적 없다"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 보고한 의료기관 16.5%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을 병원 소재 지역별로 보면 ▲인천 · 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22.7% ▲부산 · 울산 · 경남 13.1% ▲대구 · 경북 12.2% ▲강원 8.6% ▲대전 · 충청 8.4% ▲광주 · 전라 5.1% 순이었다.

병원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25%였으며 병원 · 요양병원은 9.8%에 그쳤다.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현재 해당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아서'가 24.7% ▲'환자안전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가 13.6% ▲'환자안전사고 관리 지침, 세부규정 등이 없어서'가 12%였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 및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밖에 되지 않았다.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가 39.3%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부족' 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 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 간 환자 정보 공유' 8.2% 등이 뒤를 이었다.


환자와 보호자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은 '낮다'가 38.2%, '높다'가 54.4%였다.

이에 최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