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확인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는 경우 ‘연구자임상시험’을 별도의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라, ‘연구자임상시험’ 가운데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약물 상호작용, 병용요법, 허가된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생체이용률(건강한 성인 대상)을 확인하는 등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없으면 식약처장 승인 없이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장 승인 없이 임상시험이 이뤄질 경우,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 품질 및 윤리강화 프로그램(HRPP)’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임상시험이 가능하다.
그러나 허가된 의약품이더라도 안전성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한 의약품이나 세포독성이 있는 의약품은 승인을 받고 ‘연구자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 승인 등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내 임상시험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