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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계획 보고

건정심,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동시에 급여 부문의 저수가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급여 수익 위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찰료, 입원료, 수술‧처치, 일차의료 강화 등 저평가된 분야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개선하되, 감염예방‧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시급히 개선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등도 보고했다.

건정심은 신생아 중환자실 및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수술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 한방병원 종별가산 및 진찰료 개선 등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암 치료제(사이람자주) 신규 등재 관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도 의결했다. 

◆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 

출산연령의 증가와 미숙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증가로 신생아중환자실 기반(인프라) 확충이 증대되고 있다. 미숙아 출산율 추이를 보면 1995년 2.6% , 2006년 4.9%, 2016 7.2%이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등 수가 개선,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2007년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신설, 2013년 입원료 100% 인상, 2016년 간호등급 최상등급 신설, 보육기 수가 개선, 다빈도 비급여 검사 급여화, 인공호흡기 처치 수가 신설 등이다.

그 결과 2013년 당시 1,447병상으로 필요병상인 1,710병상에 크게 미달이던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병상 수는 2016년 기준 1,801병상 수준으로 적정 필요병상 수에 도달했다. 2016년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의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서울대병원) 결과이다.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에 그치는 등 취약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 발생 이후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18.1.23)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학회 등과 수가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신생아중환자실 직접 관련 사항은 신속하게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건정심에 보고했다.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 등 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전반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후속 보고 예정이다.

세부 개선사항을 보면 간호등급을 개편한다. 신생아중환자는 다른 환자에 비해 간호사 등 의료진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간호사 1명당 담당하고 있는 환자 수는 해외에 비해 많은 수준이었다. 일본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1명당 3명 관리(간호사당 병상수 0.625 미만),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1명당 2명 관리,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1등급 간호사 1명당 3.6명 관리이다.

이에,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5등급 → 6등급, 병원 4등급 → 5등급이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간호인력 확충에 따라 추가 개선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를 신설한다. 미숙아 출산율이 증가하면서 극소저체중출생아 등 신생아중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신생아의 영양, 면역 등에 이점이 있는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추세이다.

모유수유는 인공수유(분유)에 비해 인력, 시간, 장비 등이 추가 소요되나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입원료 이외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이었다.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상급종합병원 3만3650원, 종합병원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이다.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한다. 신생아는 약제 투여량이 소량으로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

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중환자실(100%), 소아중환자실(50%)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항생제 등을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고,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를 50%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외상센터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18.3.) 후속 조치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외상환자 긴급수술,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부분들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