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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관리 안 되는 시신 기증, 현황 보고 의무화한다

복지부, 한 해 몇 명의 시신이 해부용으로 기증되는지 파악조차 못 해

우리나라 의학발전의 밑바탕에는 자신의 시신을 의학연구를 위해 기증한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해 몇 구의 시신이 해부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신 기증에 대한 현황파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4일 교육 또는 연구목적의 시신기증자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시체해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연구기관의 장이 시신기증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아래 별첨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은 '장기이식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 적출 · 이식 등을 기록해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부용 시신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뿐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시신 기증에 대한 별도의 기록 작성이나 관리기관 보고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해부학회에 따르면, 교육용 해부 시신은 연평균 4백여 구, 학생 교육용 외에 의사 연수용 해부 시신은 3백여 구 이상이 대학병원에 기증되고 있다.

최 의원은 "시신 기증자에 대한 예우 · 지원을 한다면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면서, "정부는 현황 파악을 시작으로 시신 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