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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 집행부, 총회 불복소송 움직임에 윤리위 회부 등으로 대응

김장일 회원 비대위는 전형적인 선거불복행위

경기도의사회가 26일 성명서에서 “일부 세력들은 경기도 의사회 분열책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김장일 회원의 분열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등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회원 등이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주에 제72회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는 성명서에서 “김장일 회원 등의 일련의 행위는 경기도의사회 분열초래행위와 선거불복행위에 다름 아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일부 세력들을 ‘선거불복위원회’라고 명백히 규정한다.”고 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김장일 회원의 총회 무효 주장은 3가지 사유로 지극히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 나아가 대한의사협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문재인 케어 저지 등의 상황에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라고 했다.

3가지 사유에 대해 성명서는 "첫째, 김장일 회원 자신은 제72회 경기도의사회 총회에서 의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78표 대 37표로 2배 이상의 압도적 표차로 낙선한 바 있다. 김장일 회원은 왜 불법 대의원총회에 의장후보로 출마하였는가? 김장일 회원 자신이 의장에 당선되었어도 이처럼 의장 당선이 무효라고 이율배반적으로 주장하려고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서는 “둘째, ‘선거불복위원회’가 경기도의사회 72회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유가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1조에 의거 대의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회칙 21조 개정 자체도 31개 시군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에 의해 개정되었던 회칙인데 어떻게 그 회칙은 유효한가?”라고 반문하면서 “자가당착 주장대로이면 그 회칙 자체도 원천 무효이므로 해당 회칙에 위반되므로 72회 총회가 무효라는 주장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셋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2년 역사동안 31개 시군의사회가 지역의사회 사정과 회칙에 따라 시군 대의원을 선출해 왔으며 그런 대의원에 의해 경기도의사회가 유지, 존속되어 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전제하면서 “김장일 회원의 해악 주장대로이면 이번 72회 총회 뿐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해 온 경기도의사회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무효라는 자기 부정의 위험한 주장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장대로이면 타 16개 광역시도의사회 총회도 모두 무효여서 의협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내란적 행위가 되고, 의협이라는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이적 행위와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김장일 회원의 선거불복위원회는 위와 같이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를 부정하는데서 나아가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경기도의사회 신임 집행부도 비정상, 비상상황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는 신임 집행부에 보내준 회원들 6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선거불복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신임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선거불복행위라고 했다.

성명서는 “경기도의사회 신임집행부는 첫 상임이사회를 지난 4월17일에 개최하였음에도 김장일 회원 등의 선거불복위원회는 지난 4월16일 경기도의사회를 비정상, 비상상황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신임 집행부가 최소 6개월~1년 회무를 해야 해당 집행부에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평가할 회무가 있을 것이 상식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케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서 분열을 책동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지금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며 회원들의 단결을 노력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 72년 역사와 31개 시군의사회의 질서까지 부정하며 선거불복하며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이적행위는 의사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는 김장일 회원을 윤리위원회 회부 등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성명서는 “김장일 회원 등은 지난 4월22일 대한의사협회 총회 현장에서까지 경기도의사회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경기도의사회의 위상을 심각히 훼손하고 의협 총회 진행까지 임의로 방해하다 의장에게 제지당하는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명서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집행부를 부정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회원들의 선거불복 행위는 용인수준을 넘었다. 윤리위 회부 및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범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를 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