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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 모집(5/23~6/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차기 원장을 5월 23일부터 6월 7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전했다.

의료중재원은 차기 원장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총 5명으로 구성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공모내용 · 심사기준 등을 결정했다.

응모 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해 학식 ·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원장 공모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 · 면접 심사를 거쳐 2배수~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원장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이며, 의료중재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하고, 경영목표 설정에 따른 의무 ·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임원지원서를 내려받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 인재개발팀(02-6210-0161)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