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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코드 신설 및 산정특례 논의

중증 아토피의 기준 정립 및 생물학적 제제의 급여 혜택 절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서 산정특례 적용과 치료약제 급여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증에 대한 질병 코드의 신설을 위해 기준 정립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중증 성인 아토피 환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토피 환자들의 치료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토피 환자의 무너진 삶, 성인 중증아토피 피부염의 심각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박영림 회장은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증상뿐 아니라 그 외 증상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으로 최근 중증의 아토피 성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금번 토론회가 중증 아토피 환자들에 대한 이해와 치료접근성 향상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전했다.


이어 박창욱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심각성’을 주제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의 자살 위험과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심각성, 중증 아토피 환자들이 치료에서 겪는 제도적 장벽 등을 소개했다.


박창욱 교수는 “국내에서는 소아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성인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성인의 아토피는 대게 유병기간이 길고 중증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의료적 치료를 독려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증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질병의 기전과 사회적인 인식 부족으로 인해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일반인에 비해 자살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현격히 높지만, ▲아토피 피부염 경증 질환으로의 지정, ▲환경성 질환으로의 지정,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법 부족으로 적합한 치료를 받는 데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아토피 피부염은 경증질환으로 분류되어 있고 의원급 치료를 독려하고 있어 중증의 경우 오히려 치료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환경성 질환이라는 인식 탓에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 형태로 중증 환자가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는 데 장애로 작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많은 제약사에서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뛰어난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를 연구개발, 출시하고 있지만, 1회 치료 시 100만 원을 상회하는 치료 비용으로 중증 환자들이 이런 치료제의 혜택을 받기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령별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의료 이용 형태조사’를 주제로 발표를 한 이은소 아주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심평원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아에서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성인에서의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진료 건수 또한 20~30대에서 가장 많아 경제활동이 왕성한 군에서 아토피로 인한 고통이 최고조임을 알 수 있으며,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은소 교수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처방되는 면역억제제의 사용 비율을 살펴봐도, 30대 성인에서 많아 성인의 아토피 환자에서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은 “이제까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너무 환경적인 문제로 치부해서 상대적으로 채식 등 환경을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치중해, 중증 환자에서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처지 단절을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윤미 운영위원장은 “아토피 피부염은 질환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 진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중증의 경우 명확한 병원급 진료 기준을 마련해준다면 제도나 정부 지원의 길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익적 연구를 통해 합병증을 포함한 아토피 피부염의 질병 부담을 면밀하게 조사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에 대한 근거 축적에 노력을 기해야 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위험이 높은 질환인 만큼 스트레스 완화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과거 아토피를 환경성 질환으로 단언해 환자 중심의 논의보다는 아토피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접근이 주가 됐다면, 이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고 있는 변화가 인상 깊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현재 국내에서 아토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150만 명으로 1인당 평균 3만원 가량의 의료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 중 100만원 이상 부담하는 환자수는 약 1,400여 명, 500만 원 이상 부담하는 환자수는 10명 이내로 사실상 산정특례 지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그럼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서 가장 핵심은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인데, 아직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된다면 최대한 빨리 급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통령 과장은 아토피에 대한 경증질환 지정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현재 아토피에는 두 가지 질병코드가 있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경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따라서 약제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중증에 대한 질병코드를 추가할 수 있다면 보험 적용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고 객관적 근거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