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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7‧8월 구체적 투쟁로드맵 없다! 있다!

시도회장 집행부 투쟁논의 없어 vs 이미 의견수렴 등 절차 진행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6‧7‧8월 구체적 투쟁로드맵 부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최대집 집행부는 이미 투쟁로드맵 구체화를 위한 온라인 회원 의견 수렴 등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의료계 오피니언 A인사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탈퇴, 수가협상 결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회원들의 기대를 모으며 지난 9일 개최된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 의협 집행부 연석회의에서 향후 투쟁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인사는 “수가협상 결렬은 이해가는 부분이지만 이후 투쟁방법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특히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 집행부 연석회의에서도 현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6‧7‧8월 구체적 투쟁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투쟁로드맵이 없다는 표현은 오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19년도 수가협상이 5월말 결렬되고, 6월5일 의협 정례브리핑 때 ‘6월 중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상토론회를 하겠다.’고 했다. 그때 애기가 유효하다. 6월 중 온라인 비상토론회를 통해 투쟁 방안을 정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로드맵을 안 만드는 게 아니다. 계획 하에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최대집 회장의 투쟁 의지는 확고하다. 회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협 집행부가 작은 모임을 하려고 해도 말이 많다. 집행부가 투쟁한다고 회원이 다 따라 오는 게 아니다. 준비하고 투쟁력도 결집하고, 국민에게 다가갈 명분도 쌓아야 한다.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로 이해해야 한다. 수가협상 결렬 후 열흘 만에 당장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A인사는 9일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과 집행부 연석회의에서 오는 14일 예정된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거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투쟁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A인사는 “수가협상 결렬, 건정심 탈퇴의 상황에서 14일 예정된 의정실무협상은 들어가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에 시도의사회장들이 동의했다. 이는 ‘협상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것인데 회원의 실망을 불렀던 전임 집행부의 회무수행 방식과 같다.”고 지적했다.

A인사는 “투쟁력 없는 협상을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정부 로드맵대로 의정실무협의체를 문재인 케어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일방통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 대변인은 정부와 협상 채널을 모두 다 없애는 것은 회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공식 채널은 의정실무협의체 하나밖에 없다. 정부는 오는 9월 비급여 MRI의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협의체까지 참여 안 하면 회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회원은 MRI 급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MRI 수가를 관행가 보다 낮게 책정하고, 적응증도 회원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서 축소하여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의정 간 대화다.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의견을 주장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인사는 최대집 회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발표했던 전문가평가제 저지에서, 회장이 된 후 최근에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투쟁의지가 없어진 것으로 봤다.

A인사는 “최대집 회장이 후보 시절 전문가평가제 결사반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뒤로 하고 전임 집행부와 같이 전문가평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공약 이행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대회원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대변인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정 대변인 “최 회장이 후보시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현지실사 등으로 회원이 고통 받는다. 거기다가 전문가평가제까지 하는 거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며 저지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그런데 실체를 들여다보니 전문가평가제는 회원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10여년전부터 전문가평가제, 다시 말해 의협의 자율규제권 확보 애기가 있어 왔다. 자율정화는 공권력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할 수단이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 “전문가평가제는 회원 보호라는 의미가 크다. 이 때문에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부분의 상임이사들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을 의결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이 상임이사회 결정을 존중해서 시범사업을 지속하기로 한 거다. 확 공약이 바뀐 게 아니다. 이러한 의견수렴의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