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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

상위 1~2%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은 2017년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