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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건강세 찬성 71.6%…설탕세 등 '건강세' 신설될까?

우리나라도 건강권 헌법에 명시해야…이미 191개국 명시

헌법에 건강권을 명시한 국가는 191개국으로, 우리나라도 신속히 헌법에 건강권을 명시하여 건강공동체 하에서 건강권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강학회가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관 3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정책토론회에서 윤영호 한국건강학회 초대 이사장(서울대 의대)이 '건강권,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주제로 발제했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서는 건강을 1948년 WHO 헌장 전문에서 단순한 질병 · 병약 상태를 넘어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최근에는 영적 건강이 등장하는 등 건강 개념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2012년 건강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건강 자유연상에서는 신체적 건강과 연계된 '운동', '잘 먹기'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고, 20대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2017년 건강에 대한 관심 · 자유연상 조사에서는 운동 · 헬스가 49.5%로 가장 높고, 2012년 대비 음식보다는 행복 · 웰빙 등 비신체적 요소 비중이 높았다.

우리나라 법률 속 건강은 정의 · 개념이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다. 

윤 이사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법에서는 국가가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건강에 대한 정의는 없다. 건강증진법도 마찬가지이다. 해외에서는 건강의 권리가 생활습관을 개선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인식돼 건강관리가 보급 · 확산돼 있다."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역사회 건강도시 평가감시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중장기 감시체계 운영방안을 개발하는 등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WHO에서는 건강도시를 시민 상호 협조하에 삶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시민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물리적 ·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지역 자원을 확충해가는 도시로 정의했다. 

윤 이사장은 건강 공동체를 기업 · 학교 · 지역사회 · 국가의 건강한 성장으로 정의하고, "우리는 건강 영향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 ·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공동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건강한 사회는 ▲의료기관 · 치료 중심 보건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전적 예방 ·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신체 중심 건강 개념에서 나아가 개인의 정신 · 사회 · 영적 건강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개인 · 기업 · 지역사회 · 국가가 협력적 · 연속적으로 건강을 관리 ·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회 · 주변에서 건강 관련 영향을 받은 경험과 관련해 2013년에는 절반 전후로 영향을 경험하고 있으며, 받은 경험이 준 경험 대비 8% 정도 높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향상하여, 향후 건강공동체에서 고연령층 역할이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건강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신체 · 정신적 건강 영향이 사회 · 영적보다 높은 특성이 나타났다. 

영향 세부 내용 측면에서는 건강습관과 관련한 긍정적인 신체적 건강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공동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85.1%가 공감하며, 70.3%가 건강공동체 참여 의향을 나타냈다. 

윤 이사장은 "3명 중 2명이 건강공동체 참여 의사를 표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참여 의향은 낮아지지만, 오히려 60대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연령층의 이용편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개선과 건강 영향력이 높은 60대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6월 성인 대상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93.3%가 개정된 헌법에 안전, 생명, 건강, 성 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중 꼭 신설 · 강화해야 할 기본권은 안전권이 31.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생명권 21.0%, 환경권 16.8%, 건강권 · 보건권 12.8%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한민국 헌법에는 건강과 관련한 조항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는다'는 언급이 전부였지만, 금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1개국의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을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인구집단 건강을 위한 보건학 · 예방의학적 조치에 대한 권리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 범위로 구분된다.

윤 이사장은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에 따르면,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 음주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 비만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건강 습관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관리 및 정책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금년 4월 영국 정부는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설탕세를 학교 스포츠, 아침 클럽 활성화 등 학생건강관리에 투자했다. 영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국가가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무설탕음료가 소아 · 청소년에서 체중증가 억제 효과가 있으며, 최근 설탕세 시범사업에서 비만 감소 효과가 검증됐다고 했다.

한편, 한국건강학회가 시행한 '2018년 건강권 및 건강민주화, 건강세 등 인식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건강에 대한 긍정 평가가 43.5%로 가장 높고,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의 경우 전년 대비 부정 평가가 다소 높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 영적 건강은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사회적 건강은 긍정 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전반적 건강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소폭 상승했고, 개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가족이 49.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대중매체 · 인터넷 22.2%, 정부 · 국가 13.4%, 직장 · 기업 11.9%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통제가 안 되는 인터넷이 영향력 면에서 더 높게 나왔다. 대중매체 · 인터넷과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서 건강권에 대한 국가 의무 · 건강민주화 헌법 규정과 관련하여 90%가 넘는 높은 긍정 응답이 나타났고, '건강권 · 민주화 관련 인력, 시설 등을 정부가 지원 · 관리해야 한다'가 87.5%, 건강정보 민주화 지원 필요성에 대해 89.5%가 긍정 응답을 보였다. 의료인력 공공성을 위한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69.8%가 긍정 응답을 보였다.

윤 이사장은 "70% 정도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외로 높았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전공의를 양성하면 장단점이 발생한다."면서, "전공의를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생각해야 한다.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 기피과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이 경우 국가가 인력 양성 설계를 하여 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교수들은 전공의 양성에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비를 받게 해야 한다. 진료 수익보다는 교육비에서 수익을 확보하게 되면 교수들도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의료진 신뢰, 의료기관 질적 향상을 위한 환자의 기관평가 참여, 환자 진료과정의 과 · 남용 상담, 의료기관 과이용 자제, 건강 고위험군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예약부도 예방을 위한 위약금 등 환자의 참여 ·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70% 이상의 높은 긍정 응답이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긍정 응답이 36.7%에 그쳤다.

건강 · 보건의료 중요도의 경우 흡연이 18.9%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저출산 14.8%, 비만 14.6%, 고령화 14.3%, 음주 13.6% 순으로 나타났지만, 정책 수준 평가는 5점대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즉, 일반 국민은 세부 주제별 정책 수준에 대해 명확한 차이를 인식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 고령화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저출산 정책에서는 여성의 고용안정 및 주거 지원 ▲고령화에서는 취업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사람과 건강 관련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은 보편화돼 있으며, 특히 신체적 · 정신적 건강 공유 특성이 강했다. 신체적 건강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 습관 · 운동을 같이하는 등의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공동체 필요성 공감도와 관련하여 2013년도 85.1% 대비 2018년에는 90.5%로 5%가량 증가했다. 즉, 건강 관련 영향을 주고받은 경험이 늘었고, 건강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건강공동체 참여 의향은 필요성 대비 다소 감소 추세지만, 75%의 높은 참여 의향이 나타났다. 이는 2013년 70.3% 대비 5% 정도 증가한 수치로, 모름 · 무응답 비율이 긍정으로 변화했다.

종합해보면 ▲'건강 공동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가 90.5% ▲'건강 공동체 방식이 건강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91.2% ▲'건강 공동체 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가 75.7%로,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 공동체로 개선 가능한 건강 문제는 비만이 15.6%로 가장 높았고, 자살, 흡연, 고령화, 만성질환, 치매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습관 영향 요인 평가에서는 흡연 장면의 경우 노출 빈도나 영향력은 낮아도 규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먹방 시청과 식품 광고는 노출 경험 · 영향력은 높지만, 규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음주 · 비만 유발 기업에 건강세 부과'에는 71.6%가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끝으로 윤 이사장은 "건강권 보장은 국가 몫이다. 또, 국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 지자체가 건강공동체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건강사회공헌지표 평가를 통해 기업, 지자체, 국가가 건강권을 구현하고 ▲건강공동체 행정적 지원과 문화 캠페인을 벌이며 ▲건강권 및 건강민주화 보장 관련 법적 · 정책적 제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토론에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고려대 미디어학부 민영 교수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송인한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메디블록 이은솔 공동대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이기일 국장이 참석했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민영 교수는 "최근 주목받는 이슈 중 하나는 건강 관련 허위정보 효과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현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의 정확성 · 신뢰성에 대한 유효한 여과 장치는 부재해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정보 전파성이 증대되고 정보 생산자도 다양해지면서 허위 정보 통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일단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게 되면 차후에 그것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팩트체크 저널리즘 등 사실검증 기제가 존재할 경우 허위 정보 효과를 상당 부분 차단 · 축소할 수 있다. 허위 건강 정보가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 사회적 · 개인적 비용을 감안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팩트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 유통이 필수적이며, 그에 기반해 시민이 식견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미디어는 건강정보 민주화의 중요 매개체가 돼야 하며,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높은 품질의 건강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라고 했다.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민 건강권은 ▲보건의료 제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요소 규제 ▲국민 건강 증진 활동 ▲노인, 장애인, 아동 · 청소년, 여성 보호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실현되고 있다. 문제는 다양한 법률상 제도 · 규제 · 지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작동할 수 있게 하느냐이다."라고 했다.

변 변호사는 "▲직접적인 보건 · 의료 법률이 아니어도 어떠한 법률 · 제도 시행 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예측하고, 사후적으로 그 영향을 검사해 개선 여지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 개정안을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해 국민 건강 증진을 건강권 개념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강공동체 개념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어떻게 구현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IT 기술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법률 제도가 자동적 ·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생활 주변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야 한다. 헬스클럽의 경우 국민이 연간 수백만 원을 들여서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헬스클럽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송인한 교수는 "건강은 어느 한 영역의 전문성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다차원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개인, 공동체, 회사, 학교, 지자체, 정부가 함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적 협력으로 실현돼야 한다."면서, "건강을 둘러싼 다양한 접근의 차이는 다양한 이해와 접근을 확대하는 긍정적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 건강에 대한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생물 · 심리 · 사회 · 영적 모델을 공유하며, 국민 개개인의 건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송 교수는 "각 분야의 기본적 이론과 개입 방법을 통합해 교육 내용 · 과정을 만들고, 건강과 관련한 여러 전문가에게 초학제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초학제적 협력을 위해 ▲역할의 명확성 및 유연성 ▲상호 존중과 신뢰 ▲규칙 · 가치 · 책임 · 목적에 대한 합의 ▲평등주의적 태도 ▲서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방적 의사소통과 공유 ▲협력의 리더십 등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건강이라는 섬세하고 다면적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협력이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헌법에 건강권을 명시한 국가가 전 세계 191개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신속히 건강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또, 건강 증진을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업, 지자체, 국가가 함께 통합적인 계획을 세워 협력 ·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건강 위험에 노출시킬 우려가 큰 제품을 광고 · 판매해 이윤을 얻는 기업에 건강세 부담을 주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다. 주류세, 설탕세 등 건강세 신설에 대해 우리나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만성질환 관리 주체는 의원이 아니라 환자여야 한다. 스마트폰 시대에 만성질환 환자를 잘 교육해 자가 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며 비용 효과적이다. 이와 더불어 만성질환자 가족이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돕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국민 스스로 주도적 건강관리를 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안 대표는 "국민 · 기업이 건강위험을 줄이고 건강습관을 갖게 하는 활동에 참여할 경우 세제 감면, 보조금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회 · 지방의회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자체는 지역사회 건강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민관이 함께 건강관리 문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라고 했다.

메디블록 이은솔 공동대표는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 · 관리 주체는 아직도 병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건강관리를 받고 싶어도 제공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다. 즉, 병원이나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면서, "개인이 주체가 돼 자기 건강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 현실적이다. 맞춤형 의료, 건강관리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건강정보 민주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기 의료정보를 전자데이터 형태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의 블루버튼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이로써 개인이 이를 자기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인이 자기 의료 · 건강 정보를 관리하면, 이를 도와주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도 빠른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이기일 국장은 "토론에서 건강공동체, 건강권, 건강세가 거론됐다. 윤 이사장이 정부 지원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을 언급했는데, 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긍정 응답이 36.7%밖에 안 됐는데, 역으로 건강세 부과에 71.6%가 찬성한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했다.

이 국장은 "최근 일본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배울 것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이 14%를 넘었는데, 일본은 27%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의료법 체계, 병원 체계, 사회보험제도, 민간의료기관 비율 등 모든 면에서 비슷하다. 일본은 고령화를 잘 대비 · 준비 중이다. 병상총량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의료전달체계 등도 잘 돼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면 의료 수요가 달라지므로 의료공급체계를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의료인력 충원도 과제라고 했다.

이 국장은 "정책을 잘 수립하는 것이 복지부 과제이다. 금년 말까지 연구하여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러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