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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살위험자 등 정보 연계 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장’ 삭제해야

의협, “환자정보 보호, 환자 동의 받는 어려움, 환자와 의사 갈등 등 문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에 관한 정보 연계 기관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24일 김상희 의원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발의했다. 일부 개정에서 정보 연계 기관에 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5월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의협은 지난 6월6일 의협 산하 각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8일 의료기관의 장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제출했다.



의협은 삭제의 이유로 ▲환자정보 보호 위배 문제 ▲환자동의 받는 어려움 ▲환자와 의사 갈등과 불신 초래 ▲진료행위 부담 ▲자살위험 개념 모호 등을 들었다.

의협은 “환자정보 보호에 관한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의료기관을 의무보고자로 추가하여 환자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환자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후 환자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의협은 “자살시도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거나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자살위험 여부에 대한 의사의 주관적 판단 하에 정보 제공의 동의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의료기관과 환자 상호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병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진료정보의 비밀유지가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에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으로의 정보 제공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 운영 자체를 매우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계 요청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이유는 신체적·심리적 불안정 상태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자살충동에 대한 회복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 기관으로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자살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정보제공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부담을 주고, 적절한 진료를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개정안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자살예방법은 자살위험자를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정의(제4조)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에 특정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의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과 같이 ‘자살위험자’ 개념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수록 법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추후 책임문제 발생 시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