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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단체행동은 우리나라만? 세계적 현상

이유는 임금‧수가‧지불제도 등 ‘개선 목적’, 다르지 않아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의사는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 그 이유도 임금 수가 지불제도 등의 개선이다.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료정책연)가 오후 4시경 개최한 ‘월간 의료정책연구소(RIHP) 세미나’에서 '의사 단체행동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한 김진숙 책임연구원이 이같이 밝혔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의사는 단체행동에 앞서 사회적으로 곱지 못한 시선과 의사조차 불편한 마음, 그리고 대체제가 없다는 점 등으로 단체행동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 의사는 의약분업 의료법개정 원격진료 등 반대 단체행동을 했다. 우리나라 의사만 하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굉장히 많은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의사가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단체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해외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이스라엘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일본 등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외에도 대만 잠비아 아일랜드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의 이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전 세계 의사들의 단체 행동 이유는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공통적 이유다. 근로조건은 ▲임금 수가 지불제도 등 개선 ▲근로시간 조정 ▲인력증원 ▲의학연구지원 ▲의료체계 및 시스템 개선 등이다.”라고 했다.

특히 단체행동을 할 때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해외의사들은 응급의료 산부인과 종양내과 등 국민건강권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의료는 계속 제공하면서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의사도 단체행동을 함에 있어 필수진료는 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의사가 단체행동에 앞서 의사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현재 노동조합법 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범위에 의사 특히 개원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들도 의료서비스라는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진료비 수입, 급여 등등을 받고 있는 근로자 라고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임 책임연구원은 “즉 의사라는 직업을 그만두었을 때 혹은 병원을 폐업할 경우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수입이 없어진다. 따라서 의사에게도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반대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발제에서 선진국의 단체행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제시했다.

이스라엘 의사의 단체행동은 굉장히 많았고, 장기적인 게 특징이면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파업사례 중에서 대표적 성공사례를 보면, 임금동결안에 반대하면서 지난 2000년 3월 중순에 시작하여 217일간 파업한 사례가 있다. 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전공의 1만5천명이 참여한 사례다. 결과를 보면 의료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의사봉급 13.2% 인상, 의사 총급여의 고정부분 35%에서 50%로 인상, 연금보장 연장, 당직 24시간 이내 등 큰 성과를 얻었다.

특이한 점은 위 협상 결과가 향후 10년간 의사가 파업할 수 없는 조건부였다. 이 약속은 지켜졌다. 10년이 지나자 2010년 7월1일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다시 파업이 진행됐다. 인력 보강 및 급여 인상을 위한 단체행동이었고 성공했다. 이후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급여인상과 진료시간 단축을 위한가장 긴파업을 했는데 실패했다.

영국 의사 파업 중 실패사례로는 2012년 연금 감소에 대한 항의 의미로 파업한 경우다.

2012년 연금 감소에 대한 항의로 2012년 6월21일 24시간 파업했다. 참여 의사는 일반의였다. 영국은 개원의가 은퇴할 경우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연금기여금을 8.5%에서 14.5%로 높이려고 했다.

이에 영국의사회는 2012년 6월21일 24시간 총파업(응급진료 제외)을 진행했으나 실패한 파업으로 분석됐다. 먼저 연금기여금 변화율을 보면 파업시기인 2012년 이후 기존 8.5%에서 2012~2013년 10.9%, 2013년~2014년 13.3%, 2014~2019년 14.5%로 점차 인상됐다. 

또한 2012년 당시 파업 때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의사 파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62%가 의사 파업에 반대, 국민의 92%가 의사 소득이 높다고 응답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설문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파업이었다. 또 연급기여율이 14.5%로 인상된 것으로 보아 2012년 영국 의사 파업은 실패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