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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형평성 고려한 건강보험료 개편, 상세한 내용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등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589만 세대가 월 2만 2천 원을 경감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6일 오후 3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전종갑 징수상임이사와 브리핑을 진행했다.

건강보험 통합 이전에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부과했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 · 자동차 · 세대원 및 세대당 부과했다. 당시에는 직장조합 145개, 지역조합 227개 등 각 조합에서 다른 부과기준이 적용됐다.

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직장 · 지역이 통합되면서 소득파악 · 소득 성격의 차이를 고려해 기준에 차등을 두어 이원적인 운영이 이뤄졌다. 

전 상임이사는 "직장인이 퇴직 후 소득이 없어졌는데 재산 · 소득 · 자동차 · 성 · 연령 등에 대해 부과하다 보니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 은퇴 세대로 나오면서 부과기준 민원이 들끓었고, 이에 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운영했다."라고 설명했다.

부과체계와 관련하여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에서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위한 개선 방안 6개 모형이 제안됐고, 핵심은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보험료 부과 기준 ▲지역가입자 재산 공제 수준 ▲피부양자 탈락 기준 등이었다.

본 기획단 안을 바탕으로 전 국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개편안이 마련됐고, 지난해 1월 정부 · 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정부 개편안이 발표된 데 이어 정부안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양승조 의원(민주당),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김승희 의원(새누리당) 등의 기 발의 법안과 정부 개편안을 함께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여 금년 3월 정부안을 바탕으로 개편단계 등 일부 수정한 내용을 의결했다.

수정사항은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 → 4년 주기 2단계 개편안 ▲형제, 자매, 피부양자 제외 3단계 실시 → 1단계 실시 ▲1단계 피부양자 보험료 30% 감면 신설 ▲1단계 중형차 보험료 30% 감면 신설 등이다.

건강보험료 개편은 ▲가입자 간 형평성 ▲수용 가능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득보험료를 높이는 2단계 개편으로 추진됐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을 살펴보면 556만 세대 대상으로 성 · 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는 2018년 기준 13,100원인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며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인상액을 전액 감액한다.

339만 세대 대상으로는 재산 과표 중 5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을 공제하는 재산 공제제도를 도입하며, 과표 5천만 원 이하에 선적용된다. 또한 290만 세대 대상으로 자동차 부과 대상이 축소되는데, 1600~3000cc 중형차 대상으로 30%를 감면한다.

총수입 연 3억 8천만 원 수준의 연 소득 3,860만 원 초과 및 시가 12억 원 수준의 재산금액 5억 9,700만 원 초과인 상위 2~3%의 고소득, 고액, 재산가 대상으로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연금소득, 근로소득 반영률이 기존 20%에서 1단계 30%로 조정된다. 

전 상임이사는 "다른 소득, 직장가입자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50%까지 조정할 예정이다."라면서, "인하세대는 77%인 589만 세대이고, 약 21%인 월 2만 2천 원이 내려간다. 무변동세대는 135만 세대이며, 인상 세대는 39만 세대인 5%로, 약 17%인 월 5만 6천 원이 인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A씨(43세)가 3,099만 원 전세에서 어머니(66세)와 거주하며, 토지(144만 원) 및 소형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개편 전 월 6만 원에서 개편 후 월 1만 3천 원으로 보험료가 변화한다. ▲평가소득보험료 3만 9천 원 → 최저보험료 1만 3천 원 ▲재산보험료 1만 3천 원 → 0원 ▲자동차 보험료 8천 원 → 0원으로 인하가 이뤄진다. 

피부양자의 경우 ▲고소득자 제외 6만 세대 대상으로 합산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고액 재산가 제외 1만 세대 대상으로 재산 과표 5억 4천만 원 및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한 대상 범위도 축소됐다. 23만 세대 대상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65세 이상 · 30세 미만 · 장애인은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연 3,333만 원, 재산과표 9억 원(시가 18억 원), 자동차 2대 보유 등 재산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B씨(53세)의 경우 개편 전에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보험료 부담이 없었으나 개편 후에는 소득보험료 19만 원, 재산보험료 18만 3천 원, 자동차보험료 1만 9천 원, 보험료 감액 11만 9천 원으로 월 27만 5천 원을 부담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14만 세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한다. 또한 공제방식을 도입하여 보험료 절벽 현상을 예방하고 '{(연간 보수외소득-3,400만 원) 12개월} × 6.24%'의 계산식이 적용된다.



보험료 상한선이 상위 1%인 4천 세대 대상 지역 · 직장가입자 공통으로 자동 조정된다. 적용대상은 월급 9,925만 원(연봉 11억 9천만 원)으로, 현행 243만 7천 원에서 지지난해 평균 월급 30배 기준(연동) 309만 7천 원으로 조정된다.

이 경우 인상 세대는 0.9%인 15만 세대로, 월 13만 6천 원이 인상된다. 예를 들어 월 보수 270만 원을 받는 C씨(59세)가 월급 외 임대 · 이자 소득으로 연 4,375만 원의 추가 소득을 보유할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 5만 1천 원이 보수 보험료 8만 4천 원에 더해져 월 13만 5천 원을 부담하게 된다. 

전 상임이사는 "금년 6월 21일부터 피부양자 상실 사전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피부양자 탈락자 자격상실 안내문을 송부하고,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오픈했다. 또 직장가입자 인상자 사전 안내문을 7월 5일부터 발송했으며, 오는 11일 기타 인상자 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인하자는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라면서, "개편 보험료 고지는 7월 25일경으로 예정됐으며, 납부기간은 8월 10일까지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