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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방 의료계의 오만 ·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

대법원, 의협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 환영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최종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 의료계의 오만 ·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13일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2016년 10월 공정위는 의협,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양의사 단체들에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 과징금 10억 원, 1억 2천만 원, 1,700만 원 부과 등 총 11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 사건은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할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 ·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금년 2월 8일 서울고법의 기각 판결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한의 의료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즉, 1 · 2심 판결만으로 충분하므로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즉시 기각한다는 뜻으로, 한의협은 "이번의 경우 사법부가 공정위의 의협에 대한 과징금 10억 부과는 대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정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