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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운전자 생존권 위협 · 지나친 규제? 심각한 수면장애 인지도

타 사고와 차별 접근해야…대국민 홍보 절실

경찰청의 고속도로 사고현황 자료(2013~2015)에 따르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812명 중 약 11.5%인 93명이 졸음 운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2월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졸음운전 교통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졸음운전을 경험했고 그 중 19%는 사고가 날뻔한 아차사고를 경험했다. 특히, 운전시간이 긴 화물차의 졸음운전 경험 비율은 51%로 가장 높았다.

졸음이 오면 자가용 운전자 91%는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반면, 버스 운전자는 운행일정으로 인해 51%가 졸음을 참고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졸음이 지목되고 있지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주간졸림증 등 '수면장애'에 대한 국내 경각심이 낮아 대국민 차원의 교육 · 홍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국수면학회가 14일 오전 9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 심포지움에서는 '전문직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주제로 토론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에는 ▲홍승철 총무이사 ▲교통안전공단 박상권 부장 ▲양광익 교육이사 ▲김성민 간행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 예정이었던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불참했다.

토론에 불참한 정 의원은 금년 2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정기적인 신체검사와 더불어 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에 한해 운행하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운송조합은 의견서에서 추가적인 신체검사 수검을 통해 운전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모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운송조합은 "운전에 의한 수면장애 발생의 의학적 인과 관계는 현재 밝혀진 것이 없고, 수면장애 등 보유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불면증, 기면증, 코골이 등의 진단은 다양한 검사기법으로 단시간에 진단할 수 없고, 치료에도 장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수면장애 진단 · 치료를 병행할 기관이 부족하고, 진단검사 · 치료 비용이 과다해 장시간 노동 운전자들의 수면장애 여부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수면장애 검사 실시는 현재 실시하는 여러 신체검사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실시하는 운전적성 · 정밀 검사와 인지능력 검사만으로도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홍승철 총무이사는 "국토부 의견의 경우 수면장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답변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반박하고, "정동영 의원실에서 우리 학회에 ▲수면장애와 졸음운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계 입장 ▲장시간 노동 운전자를 위한 객관적이고 부담 가능한 수면장애 진단 · 치료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면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장시간 운전 노동자의 수면장애를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등을 요청했다."라고 언급했다.

홍 총무이사는 학회 차원에서 ▲운전과 수면 · 수면장애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 ▲앱 ·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운전 · 수면장애 연관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면 운전 안전 주간 캠페인 ▲학회 홈페이지에 안전 교육자료 공유 ▲수면학회 내 TF 구축 등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정희 학회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법안은 신체검사를 안 받거나 불합격한 운수종사자를 무조건 운전 못 하게 막는 것이 아니다. 관리를 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학회장은 "제도 개선 및 법안 추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외국 연구 결과는 충분히 있지만, 국내 데이터가 없으면 설득이 어렵다. 아직 그러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며, 현재 학회 내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어떻게 졸음운전을 정의하고 ▲간이 검사 · 스크리닝 등으로 정확한 진단을 할 것인지와 ▲운전자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여 자기 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임상의사들의 관심사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의 전문직 운전자 수면장애 관리 실태 주제로 발제한 교통안전공단 박상권 부장은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교통사고를 심층적으로 조사해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 · 치료에 대한 교육 · 홍보가 이뤄져야 하며, 조성금 지원으로 간이검사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박 부장은 "협회 차원에서 한국연구재단,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연구보조금을 통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매뉴얼 작성 · 보급, 해외사례 벤치마킹, 학제 간 연구 등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 · 양압기 치료에 보험이 적용됐는데, 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조성금 시행 시 실태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부장은 "정동영 의원은 여객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화물 운수종사자도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수면장애가 있는 트럭 운전사는 굶어 죽어야 하냐'면서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현재 자격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검사 · 교육 등을 받고 있는데 지나친 규제라고 한다."면서, "수면무호흡증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업계가 반발하는 거다. 국회 차원에서 관계자 참석 하에 심포지움을 열어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학계 · 교통계가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 부장은 "국내의 다양한 수면 학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교통의학회 신설을 고민해야 한다. 교통안전 · 의학 · 경제 · 환경 · 사회복지 등 다양한 융합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양광익 교육이사는 "졸음운전의 원인은 과속, 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졸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타 사고 유형과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수면부족 · 수면장애에 대한 개인적 요소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스스로 규칙적이고 적절한 수면시간을 갖도록 주의 · 조절해야 한다는 대국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양 교육이사는 "화물운전자의 충분한 수면시간 준수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 · 국가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화물운전자 대상으로 수면장애, 특히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선별 검사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사업운전자들의 수면행태 · 수면 관련 질환과 졸음 관련 사고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다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