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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릉 정신병원 의사 폭행, 너무 낮은 수가가 원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강릉 진료실 폭행 사건에 대한 성명서 발표

7월 6일 강원도 강릉의 한 정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 문모 씨(남, 49세)에게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는 11일 성명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특수성이 부재한 현행 의료보장체계를 사건의 주원인으로 지적하고, 폐쇄병동 관리수가 · 의료급여 환자의 일당정액수가의 개선을 촉구했다.

의학회는 "강릉 정신의료기관 사건은 중증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사태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예방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등한시 한 제도적 · 시스템적 문제"라면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시스템 및 정신의료기관 내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의학회는 "사전에 위험성이 감지돼 수차례 보호관찰소에 신고했음에도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면서, "보호관찰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 보호관찰대상을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 ·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법무부는 기본적인 보호관찰 시스템의 개선 및 보호관찰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이 불안정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안정화하는 곳이라고 했다.

의학회는 "잘 치료받는 조현병 환자는 일반인 못지않게 안전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치료받지 않고 방치된 경우 예측 불가능성과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 "치료받지 않던 환자가 치료를 시작하는 곳이 정신의료기관이지만, 현행 의료보장체계는 이러한 정신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폐쇄병동 관리수가가 턱없이 낮은 탓에 신체적 질환 동반 등 복잡한 문제를 동반하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해야 할 종합병원 내 정신과 병동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의학회는 "의료급여 환자의 일당정액수가도 건강보험 대비 6~70%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의사 1인당 환자 60의 수준으로 환자 수 대비 치료진의 숫자는 매우 부족하다. 정신의료기관의 치료진들은 온몸으로 이러한 위험성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 환자 안전 및 인권보장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도 확보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