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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급증, 건강보험 자기부담률 인상이 답?

국민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중 낮아…노인빈곤 문제 심화될 수 있어

일본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기부담금 인상이 되려 노인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6일 발간한 KIRI 고령화리뷰 제24호에서 김동겸 수석연구원(이하 김 연구원)은 '일본 공적의료보험의 고령자 대상 자기부담금 개편' 내용을 소개했다. 

일본의 현 공적의료보험제도에서는 노인의 본인부담률을 ▲70~74세 20% ▲75세 이상 10%로 규정하며, ▲6세 미만 20% ▲6~70세 30% ▲근로세대 수준의 소득이 있는 노인에게는 30%를 적용하고 있다.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는 '고액의료비 자기부담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김 연구원은 "향후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의료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75세 이상 의료비 비중은 2010년 30.1%에서 2015년 35.8%로 증가했으며, 7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의료비는 92.9만 엔(약 939만 원)으로, 65세 미만자의 5배에 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금년 5월 21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어 2040년 일본의 사회보장비용을 190조 엔(약 1,921조 3천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개호 · 의료 관련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73.2조 엔, 의료 68.5조 엔, 개호 25.8조 엔 순이며, 항목별 증가율은 금년 대비 개호 2.4배, 의료 1.7배, 연금 1.3배 순이다. 일본은 ▲연금의 경우 현역세대 감소, 지급개시 여령 인상 등으로 급여 지출 억제 효과가 존재하는 반면 ▲의료비 지출은 고령자 증가와 더불어 고가의약품, 첨단 의료기술 도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연구원은 "저출산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감소하지만, 고령화로 건강보험 수급자는 증가하게 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1947~1949년 출생자가 7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하는 2022년에는 보험료 납부자 부담이 더 증가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본 재무성은 4월 25일 자문기구 회의를 열고, 75세 이상의 의료비 자기 부담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고령자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 인상 계획 방안이 노인 빈곤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그 진행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노인가구 빈곤율은 2009년 24.7%에서 2016년 27.0%로 증가하여 노인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국민의료비 부담 비중은 국세 25.7%, 지방세 13.2%, 사업주보험료 20.6%, 개인보험료 28.2%, 환자 본인부담금 12.3%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고령층에 대한 자기부담금 인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자기부담금 개편의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