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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공단, 재가급여 평가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대상 수시평가 실시(10月~12月)

2017년도 정기평가결과 최하위(E) 등급기관 476개소 대상

2017년도 재가급여 평가 결과 최하위 E등급을 받은 476개 기관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수시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E등급을 받은 476개 기관과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 영역 점수 미충족으로 등급이 낮아진 133개소 B~D등급 기관 중 신청기관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2018년도 수시평가 개요 외').

평가 등급은 절대평가기준에 따라 5등급(A~E)으로 결정된다. 이번 수시평가는 전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E등급을 받은 476개 기관 대상으로 실시해 그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 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33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어 총점 90점으로 최우수등급인 A 대상이나 대분류 영역이 70점이 안 돼 우수등급 B를 받은 기관이 대상이 된다.

한편, 2017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수시평가를 받은 482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8.3점으로 2016년도 평균점수인 58.5점 대비 9.8점이 상승했으며, 그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96개소로, 61% 이상이 등급이 상향돼 수시평가가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하기 전 최하위 E등급 기관에 대해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상담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밖에 하위 B~D 등급 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2018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알림 · 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오는 17일 공고하고, 수시평가 결과 또한 공개해 국민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