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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특허법원 ‘레일라’ 조성물특허 무효 판결

마더스제약, "피엠지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 영향 예상"

2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피엠지사의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의 조성물 특허가 특허법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다.


마더스제약은 "레일라의 용도특허는 이미 소멸되었으며, 2016년도에 등록한 조성물 특허(2029년 6월 24일 만료) 역시 작년 특허심판원 무효 판결 이후 반년 만에 특허법원(2심)으로부터 무효심결을 이끌어냈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소송을 이끈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본 소송은 무효 쟁점과 관련한 사실심의 최종 판단이므로, 이번 판결로 현재 복지부와 오리지널사가 진행중인 레일라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의 심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그간 인하되지 못한 레일라 약가는 조속히 인하되어야 하며, 향후 발매에 불안한 요소는 모두 제거되었으므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제품 발매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더스제약은 레일라 제네릭 출시 후 누적매출 기준 처방율 1위를 차지하는 회사로 우판권(17.7.20~18.6.1)을 획득했으며, 우판권 만료된 이후 유일하게 제네릭을 수탁생산해줄 수 있는 업체"라며, "이번 심결로 레일라 제네릭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