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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과계 살리기프로젝트 교육상담료·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잘될까?

3천 곳인데 의외로 신청 저조…잘 몰라서 인 듯

오는 10월부터 3천개 외과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이 1년간 진행되지만, 신청 마감일인 6일을 앞두고 의외로 신청이 저조하다. 이 시범사업은 의약분업 이후 환자 수 자체가 줄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개원가 외과계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다.

2일 대한외과의사회 2018년 추계연수강좌 및 제3회 외과박람회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에 당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정영진 회장이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는  의약분업 이후 몰락하고 있는 외과계를 살리기 위한 보건복지부 프로젝트이니 외과계 개원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10월부터 시작되는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에 거는 기대감이 큰 듯하다. 개선점은 없는지?

A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중요하다. 교육상담료는 외과계 중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6개과 만이다. 6개과 9개 질환이다. 1년 시범사업해서 개원 외과계에 도움이 되면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누구나 교육 받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정한 내용이다. 

포함되지 않은 과에서 요구한 것도 있지만 6개과부터 어려우니 시행하고, 나중에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예산이 정해져 있다.


Q 3,000곳이면 대상 규모가 크다. 예산도 클 거 같은데 차질 없도록 확보됐나? 신청은?

따로 돼있다. 다음주 목요일(6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기대만큼 신청이 저조하다. 잘 몰라서 그렇다.

교육상담료는 9개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신청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신청은 조금 복잡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술전후 교육상담료를 터치해서하라고 한다. 절차가 복잡하다. 시범사업이다 보니 심평원에 들어가야 한다. 진료사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게 힘들다.

Q 오늘 추계연수강좌에서 이 시범사업과 관련, 별도 프로그램이 마련됐나?

A 결국 홍보이다.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10월에 시작된다고 강좌 중간에 멘트하는 수준이다. 언제든지 접속 신청하면 된다. 

Q 대학병원 심층진료와 수가 차이는? 개원가의 수가에 대한 만족은?

시작에 만족한다. 대학병원과 의원은 다르다. 대학병원 심층진료는 선택진료 없애면서 도입한 거다. 반면 개원가는 수가 신설이다. 시작하는 데 의미를 둔다. 

Q 얼마나 신청했나?

심평원이 집계하는 거라 잘 모른다.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이 신청 등록했다. 이비인후과 등록에 주목한다. (시범사업 해당 6개과는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이지만 다른과 전문의도 조건을 갖추면 신청가능하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6개과 외에 안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도 신청 가능하다.

나도 물론 참여했다. 회장으로서 모든 사업은 해봐야 문제를 고쳐야 할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두 참여한다.

Q 이 시범사업이 어려운 외과계 개원가에 어떤 영향 미칠거로 전망하나?

A 교육상담료는 진찰료와 별도로 산정한다. 초진이 2만4천원이고, 재진이 1만6,400원이다. 수가 보전 차원에서 도움될 거다. 국민에게 충분히 진단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던 내용을 설명하는 의미도 있다. 후유증 불편함 그리고 왜 수술해야하나 또 안해야 하나까지도 폭넓게 국민에게 상담해 주니까 만족감 가질 거다.



Q 교육상담 시간이 정해졌나?

최소 초진 때 20분 이상하고, 재진 때 15분 이상해야 한다. 타이머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자에게 충분히 물어 볼 수 있다. 심층진찰 교육상담을 했다는 피드백을 받을 거다. 제대로 시행되는 지, 가치는 있는 지도 환자에게 동의 받기로 돼있다.

동의 개념이 심평원 교육상담료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동의 설명 내용이 다 들어간다. 복잡하다. 예를 들면 금연치료 건보 사이트 들어가서 무엇을 취급하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지 등을 등록해야 교육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에만 등록이 있는 게 아니다. 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심평원 사이트 들어가 신청해야 한다.

교육상담 1건당 계산이다. 교육상담료는 초진 2만4천원이고 재진 1만6,4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심층진찰료는 1개의원이 하루 최대 4건까지 할 수 이다. 심층진찰료 청구는 하루 4사람 이상 못한다. 교육상담료 한사람에 대해 하루 4번 수술 전후에 관련해서 가능하다. 

Q 교육상담이나 심층진찰할 수 있는 요건은?

A 교육상담은 대상 질환이 정해져 있다. 9개 상병인 데 항문양성질환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평활근종 척추협착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 하지정맥류이다.

심층진찰은 질환 제한은 없다.(비급여 수술 등 제외)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 고난이도 수술 등에서 질환에 대한 설명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에 대한 상세 설명 등이 필요한 질환이다.

의약분업 이후 외과계가 환자수가 적어 몰락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수에 비례해서 의료기관 수입이 많아진다는 점에 착안했다. 교육삼담료 심층진찰료는 환자수의 할증 개념이다. 환자가 적어도 수가를 보전해 주면 비슷해지는 양성이다. 외과계 의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크다.

또 환자에게 설명을 많이 해줘서 진료 시간이 길어져도 진찰료는 늘지 않는 다. 하지만 진찰시간을 늘려 국민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 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Q 내과계 만성질환관리처럼 지속적 관리 애기는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진단명만 포함된다. 교육 받으면 신청 가능한 것은 9개 질환이다. 교육 받으면 외과인데 산부인과 의사도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할 수 있다. 

단지 심층진찰료는 진단명이 정해 져 있지 않다. 질환 제한은 없다. (비급여 수술 등 제외) 대상은 ▲고위험군 환자 대상 수술, 고난이도 수술 등에서 질환에 대한 설명 ▲수술여부 및 치료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에 대한 상세 설명 등이 필요한 질환 이다. 외과의사가 위암에 대해 15~20분하면 심층진찰료 신청을 넣을 수 있다. 하루 4명이 한도이다. 그 때는 진찰료가 없다. 2만4천원에 포함된다.

Q 설명간호사가 해도 되나?

A 안 된다. 의사가 하게 돼있다. 

Q 개원가 3천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드문 경우다.

A 외과계 만성질환 관리제로 보면 된다. 이 시범사업으로 외과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