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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셀트리온헬스케어, 2017년 코스닥 공모실적 압도적 1위

바이오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 전략 제시

2017년 코스닥 시장 공모실적은 약 3조 5천억 원으로, 시장이 개설된 이후 사상 최대의 공모규모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사당 평균 공모자금 조달 규모는 476.5억 원이었지만, 1,000억 이상 규모의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압도적으로 공모실적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헬스케어 분야가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평가 받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공모실적 1위 기업은 ‘셀트리온헬스케어’로 1조 88억 원을 기록했으며, 2위 제일홀딩스는 4,219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공모순위를 완전히 갈아엎었다.



13일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과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ECT)가 개최한 '제10회 글로벌 사업 개발 포럼(Global Business Development Forum)'에서는 한국거래소 상장유치실 주현주 과장이 참석해 '바이오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 주현주 한국거래소 상장유치실 과장은 '기술특례상장'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코스닥 시장의 동향을 전하며, “2017년 신규상장 기업은 총 99개사로, 2018년에도 예년과 비슷한 정도의 상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스닥지수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10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며, 2018년 1월 900p를 돌파했다"고 강조하며, "시가총액은 시장 개설 후 2017년 말 최초 282조 원을 돌파해 올해 1월 309조 원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2017년 역동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개편된 상장공모제도에는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며 시장평가가 높은 기업과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 등에 상장주선인 풋백 옵션을 부여한 일명 '테슬라' 요건이 신설됐으며, ▲기술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해 사업모델 기반의 상장을 허용하고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상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코스닥 상장루트를 다양화한 바 있다.


2018년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며,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상장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혁신기업, 초기 투자기업 등에 이익미실현요건, 일명 '테슬라'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시총과 자기자본 등 단독요건을 신설했으며, ▲업력, 세전이익, 자본잠식 등 사전의무 공통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Track Ⅳ '성장성요건'을 신설하며 코넥스 이전상장 요건을 확대해, 초기 스타트업이나 바이오 등 대규모 시설투자기업과 성장성 높은 기업에 다양한 상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날 주현주 과장은 대부분 기술력을 갖춘 바이오기업들에 코스닥 상장전략으로 코넥스를 통한 이전상장을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코스닥 대비 손쉬운 상장 요건과 ▲이전상장 시 기업가치(시가총액)가 평균 2배 정도 상승할뿐더러, ▲기업의 홍보효과 및 이미지 제고 등의 이점이 많다는 것이다.
 
코넥스 상장은 최소한의 기본 요건 이외 수익성 등의 상장 외형요건이 폐지됐으며, 공시의무•기업지배구조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코스닥 대비 상장이 용이하며, 코넥스에서 가치를 인정 받은 우량 벤처∙중소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상장특례를 적용 받아 신속상장이 가능하다.


그는 “2013년 코넥스 시장이 개설된 이후 2017년 말까지 56개사가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청구했으며, 그중 코스탁 시장으로 이전상장한 기업 수는 32곳이며, 심사/상장 진행 중인 곳은 5개사, 미승인/철회는 19개사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마지막으로 "현재 코넥스 시가총액 상위10사 중 대부분이 바이오기업으로, 이들 대부분 기술특례 등을 통한 코스닥 이전상장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해 1월 기준으로 코넥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중 8개사가 바이오기업이었으며, 이들 기업은 기술특례 등을 통한 코스닥 이전상장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8개사의 시가총액은 코넥스 전체 시가총액(6조 787억 원)의 50.8%를 차지하며, 이들의 거래대금 비중 역시 전체 거래대금(94.8억 원)의 7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바이오기업 담당자들의 구체적인 질문들이 줄을 이었다.


테슬라 요건을 통한 코스닥 상장과 코넥스를 통한 신속이전 상장 중 시간과 비용 절감에 유리한 쪽이 어딘가 하는 질문에 주 과장은 “두 경우 소요되는 비용간 기간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다만 코넥스 통한 이전상장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날 주 과장이 기업들에 전달한 가장 중요한 제언은 상장 준비 시 거래소와 주관사에 기업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부통제 문제로 코스탁 상장 미승인을 받으면, 이를 해소하고도 얼마 기간은 다시 상장 신청을 하기 어려우며, 게다가 내부통제 문제로 코스닥에 떨어지면 다른 시장에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관계사와의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상장기업인 경우 자회사 상장 시 둘 다 검토 대상이 되며, 둘 간의 거래관계가 공정해 양사의 투자자 일방이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상장 당시 허술하게 진행했던 계약이라도 상장 준비기간 동안 명확히 규명하여 해소하면 상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가인 주관사를 믿고 미심쩍은 부분을 감추지 않고 미리미리 해소하여, 심사 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