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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 보건소 '휠체어' 대여, 예산 부족으로 대기자 줄이어

주민 요구 많아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 중단…정부 지원 시급

현 제도상 장애인 혹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의 경우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나, 사고 등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일반인은 사비를 들여 고가의 휠체어를 구입해야 한다. 

일반인은 짧게는 2주, 길게는 6개월 정도만을 필요로 하므로 이 같은 장비를 거금을 들여 선뜻 구매하기가 어렵다. 이에 공단이나 시 · 군 · 구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 일반인 대상으로 무료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진행 중이지만, 대여 기간이 긴 데 반해 물량이 적고 수요가 많아 대기자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 소재 공단 지사의 경우 잔여 기본형 · 아동용 · 기능형 휠체어는 0에 수렴한다. 경기도 · 인천 등 타 지역 지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20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단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 박정남 팀장은 "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가 존재하며, 3,400대가량의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다. 지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 20대를 보유하고 있다. 최저 2개월에서 4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다 보니 기간 내 회수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초과해 대여 보장구를 보유할 형편은 안 된다. 오래된 보장구는 교체도 해야 한다. 소요 예산이 만만치 않다."면서, "이 때문에 매년 신규 보장구를 4백여 대씩 구매하지만, 그렇게 해도 금방 소진된다. "라고 토로했다.

보장구 대여는 우선순위는 없으며 신청 순서대로 지급된다. 즉, 20대 청년이어도 대여할 수 있다. 

박 팀장은 "시기 ·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다 보니 대여 보장구 수요량 판단이 어려운 점도 있다. 보장구 보관 공간 확보 문제도 있다."면서, "보장구 대여는 공단 고유사업이 아닌 대국민 서비스로, 일부에서는 공단에서 굳이 그런 것까지 하냐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공단이 국민 건강을 챙겨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렇다고 해도 수동휠체어를 3~4개월가량만 필요로 하는 일시적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그걸 구입해서 쓰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포뉴스가 20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장구 대여 사업을 하는 동대문구보건소의 경우 16대의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다.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곽지숙 주무관은 계절 · 시기에 따라 보장구 대기자 수가 다르다고 했다.

곽 주무관은 "물품에 따라서 여유로운 게 있고, 아닌 건 대기자가 있다. 휠체어의 경우 날씨가 좋거나 명절 때 특히 수요량이 많다. 시기 · 계절에 따라 다르다."면서, "대여하는 사람마다 각자 사연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대여 대상 · 기간은 지역마다 내용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보건소의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휠체어 대여 사업이 중단됐다. 

의정부시보건소 조지현 방문보건팀장은 "2007년에 주민 요구에 의해 휠체어 대여를 진행했는데, 현재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다. 당시 예산을 들여 휠체어 5대를 구매해 대여해줬는데, 휠체어는 한 번 대여해주면 잠깐만 쓰고 도로 달라고 할 수 없는 기구이다. 젊은 사람이 잠깐 다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금방 반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간이 길어져도 도로 달라고 할 수 없다. 세월이 지나면서 추가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대여 보장구가 망가지다 보니 자연적으로 물량이 소진돼 중단됐다."라고 언급했다.

보건소에서 대여를 원하는 주민의 경우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공단 · 동주민센터로 안내 · 연결해준다고 했다. 

조 팀장은 "일반인 대상 휠체어 대여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주관 사업이 아니다. 시 · 군 ·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 수반이 안 될 때가 있고, 선택 ·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복지부에서 업무 지침이 내려오면 해당 업무에 열중하게 되며, 이러한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추가 예산 확보도 못 한 채로 결국 중단된다."면서, "복지부 지침상이나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이상 보건소에서는 먼저 해야 할 업무를 우선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발목인대 손상을 겪었던 일반인 A씨(男, 30)는 "일반인도 휠체어 대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애초에 몰랐다. 이에 관해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다. 그런데 신청을 해도 수량이 없어서 못 받을 것 같고, 어디에서 신청하는 지도 몰라서 내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돈을 주고 대여했다. 무료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라고 했다.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국민의 생활 편의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보장구 대여 예산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